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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조건부전세자금대출규제와 공실투자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조건부전세자금대출규제와 공실투자연계 궁금한 점(계약프로세스와 주의점)을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관련해서 소유권이전 등기 전후3개월 관리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상황에서 세낀 물건이나 주인전세로 투자할 경우 만기6개월이상 남은 물건을 투자하는 것이 초보(첫투자)에게는 리스크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물을 보고, 부사님들도 전세없고 은행별로 소유권이전 이후 관리기간을 보지 않는 곳도 있으니, 공실을 매매하고, 지금 전세가 없어서 시세대로 전세금을 받고 투자금을 줄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물물건도 공실물건이 상태가 좋은 것들이 더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공실을 매매하고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이후 과정이 쉽지 않다고 들어서 강의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거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 공실매매하거나 이사확정된 물건을 매매할 경우, 계약진행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확인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댓글


리스보아
25. 09. 17. 11:16

안녕하세요 이공이백님 공실 물건 투자 시에 우선 공실 물건 상태에서 매도자분께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 후 최소 3~ 6개월 정도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 잔금이 가능하시다면 잔금을 치르시고 3~ 6개월 이후에 전세입자분을 맞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가지 모두 해당 집에 만약 근저당이 있을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 대출 되는 은행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집 근처 주소 은행 지점에 전세입자 분처럼 전화하셔서 근저당 있는 집인데 말소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공이백
25. 09. 17. 11:30

감사합니다. 조언 해 주신 첫 번째 방법의 경우는 만기6개월이상 남은 세낀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두잇나
25. 09. 17. 11:31

이공이백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요즘 규제들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럴때가 기회라 여기시며 투자를 이어나가시려는 과정이 너무 멋지세요👍 질문주신 공실 매매나 이사확정 물건의 매수 계약 진행 과정의 경우, 다음 입주하실 세입자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전세 대출을 받지않으셔도 되시는 세입자분의 경우에는 대출 걱정없이 매수계약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전세 대출을 받으셔야한다면, 각 대출기관별로 짧게는 3개월~길게는 6개월 소유권 변경이 있으면 안되기때문에, 공실의 경우 먼저 매도자와 신규 세입자간에 임대 잔금치셔서 입주하신 이후 3개월~6개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하고, 기존 세입자분께서 이사를 3~6개월 후에 가주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각 금융기관이나 창구, 상담원 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위에 답변주신 내용처럼 실제 은행, 부동산, 대출상담사분께 확인하시며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공이백님의 투자과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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