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자산가입니다.
드디어 1호기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월부에서 여러가지 매매 특약 글을 찾아보고 정리했는데도,
막상 할 려니 이게 맞나 싶고 혹시나 빠트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 올립니다.
2월까지 주인전세로 살아주고 이후에 전세를 맞추는 계약입니다.
이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임 중에 작은방 천장 벽지가 작게 뜯어져 있고, 실외기가 있는 대피실에 창가에 페인트가 떨어져 있었는데,
걱정이 되서 내일 계약전에 집을 다시 한번더 확인 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하자가 아니면 그냥 진행하면 될까요? 누수없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확인해봐야할까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고 걱정됩니다. ㅜㅜ
1.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답사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00,000원)은 잔금일에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일 까지 새로운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3.매도인은 매도 후 전세보증금 금 000원에 2026년 2월 25일까지 전세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잔금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고,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
4.매도자는 매수인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위해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새로운 임차인과 매도인의 일정에 맞춰서 임대차 잔금일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5.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리비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지불한다.
6.거실 화장실 앞 매트 아래 마루에 이상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고, 매도인이 고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 있을 경우 잔금시까지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누수, 보일러 등등)
7.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8.쌍방은 위 계약 내용 1조-9조 및 특약사항은 숙지하고 계약하며, 계약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9.매매대금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00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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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 넘 축하드립니다 자산가님 :) 누수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관리사무소 및 윗집 아랫집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고, 주전세라면 매매계약서 특약에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잔금 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고'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위 문장이 더 명확한 것 같아서 저라면 추가하겠습니다 :) 4번은 주전세 기간 만료 후의 상황을 기재하신 거라면 전세 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좋을것 같아요! 전세 특약도 함께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준비하신 것도 잘 하신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월부 커뮤니티를 통해 궁금한 점 해소하시면서 투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자산가님^^ 충분히 잘 준비하셨고, 처음인데도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아 멋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특약은 문제될 사항이 없어보이고, 차후 언제부터 얼마의 금액으로 전세 광고를 할지, 혹여 전세금을 낮춰야 할 경우 최대 얼마까지 감당 가능한지만 부사님과 상의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누수는 중대하자에 속해 계약 시점이 아닌, 발견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영 불편하시면 아랫집에 누수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문에 포스트잇 등으로 질문드리기도 해요), 관리실에 확인해두셔도 좋을 듯합니다. 저라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집 내부를 둘러보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차후 수리를 약속받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뒤 계약을 완료할 것 같아요. 좋은 물건 찾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잔금까지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