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자산가입니다.
드디어 1호기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월부에서 여러가지 매매 특약 글을 찾아보고 정리했는데도,
막상 할 려니 이게 맞나 싶고 혹시나 빠트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 올립니다.
2월까지 주인전세로 살아주고 이후에 전세를 맞추는 계약입니다.
이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임 중에 작은방 천장 벽지가 작게 뜯어져 있고, 실외기가 있는 대피실에 창가에 페인트가 떨어져 있었는데,
걱정이 되서 내일 계약전에 집을 다시 한번더 확인 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하자가 아니면 그냥 진행하면 될까요? 누수없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확인해봐야할까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고 걱정됩니다. ㅜㅜ
1.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답사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00,000원)은 잔금일에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고, 잔금일 까지 새로운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3.매도인은 매도 후 전세보증금 금 000원에 2026년 2월 25일까지 전세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잔금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고,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
4.매도자는 매수인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위해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새로운 임차인과 매도인의 일정에 맞춰서 임대차 잔금일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5.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리비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지불한다.
6.거실 화장실 앞 매트 아래 마루에 이상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고, 매도인이 고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 있을 경우 잔금시까지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누수, 보일러 등등)
7.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8.쌍방은 위 계약 내용 1조-9조 및 특약사항은 숙지하고 계약하며, 계약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9.매매대금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00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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