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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특히 인상깊었던 점]

 

  • 전세 수요대비 매물이 부족하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입주까지(30년 이후)는 부족할 것이다.
  • 세낀 물건을 셋팅할 때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만기가 3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매매계약시 임대조건이 기록되어있는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 매도자 전세계약 후 승계할 때는 -근저당권말소하면서 전세대출안되는 금융기관 확인
  •                                            - 전제대출이후 소유권 변경여부 확인하는 은행인지 확인

대출규정은 시기마다, 은행마다 다르다.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자.


[꼭 적용해보고 싶은 점]

 

  • 임대만료일은 첫 계약시 조정가능하다. 입주물량, 비수기 확인해서 세팅.
  • 등기부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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