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진행됩니다.
사실상 형식 자체는 세무조사와도 유사하죠.
11월로 예상되는 25년 하반기부터는 이 가짜 3.3계약을 겨냥하여
근로감독 또한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확인한 통계에 의하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는 2019년 670만 명에서, 2023년 862만 명으로 54% 급증했습니다.
아마 코로나의 영향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개정된 근로 기준법이 시행되면 바로 선제적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계약이 들켜 몇 년치 4대 보험을 징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사업체는 폐업 엔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선 몇 년치의 보험료를 전부 낼 돈이 있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직장인 사대보험은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과연 근로자에게서 이를 받아내는 과정이 원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기본적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검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노동법, 세무조사만큼이나 정말 엄격합니다.
이 근로감독관들이 갑자기 사업체에 들이닥친다면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장님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네일샵, 헬스장 등이 고위험군인데요.
물류, 방송과 IT, 스포츠, 교육 등을 비롯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자영업, 그리고 네일샵과 헬스장, 에스테틱, 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이 3.3 계약이 특히 몰려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대신 100%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업종들도 노동부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것과 관련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