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현 거주지 월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에 거주중이고 만기일이 25.12.23일인데
향후 서울 시장의 전월세가 상승할 꺼란 예상이 들어 약간 두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월세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연장 부분에 대해서
부사님도 집주인도 연락이 없는 상태로 그냥 기다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 제가 별도로 연락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게 맞는건지?
-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은게 되는게 맞는지?
- 아무런 연락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연락해서 의사를 물어보는게 제게 유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이되서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고 2년뒤에 계약갱신권을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알고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답글 부탁드릴꼐요
미리 바쁜시간 내어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인사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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