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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껴있는 집 만기 후 세입자 조건부 전세 대출

25.09.30

현재 전세껴있는집 계약서 작성한 상태로 잔금 예정입니다.

-25.11.17. 잔금 예정

-26.6.13. 세입자 전세 만기(아직 계약갱신안됨)

 

매도인 국적상실로 입국 후 서류준비 등의 이유로 잔금을 12월 초로 미루자고 하십니다.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염두해두고

6개월기간이 남은 전세낀 매물로 구했는데

 

부사님은 대출 그렇게 안본다고 하시고.. 

 

1.현재 전세세입자 만기 후, 26.6.13. 만기일기준 

6개월 25.12.13.부터의 소유권이전여부를 보는걸까요?

 

2.현재도 조건부 전세대출 유지중이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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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삶은일기
25. 09. 30. 11:45

안녕하세요 부자양갱님, 갱신이 살아있는 세낀 물건을 매수하셨고, 매도자와 12월 초로 잔금을 고민중이시군요. 1. 말씀 하신 것처럼 소유권 이전 이후의 3~6개월 정도를 가장 안전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원하는 날짜에 하셔도 충분히 여유시간이 되므로 상관없을 듯합니다. 2. 매수하신 곳이 서울경기지역이라면, 아직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는 유지중입니다. 즉 지방은 제외입니다. 양갱님 매수 축하드리며, 원활하게 잘 진행되길 응원합니다^^

채너리
25. 09. 30. 12:09

안녕하세요 양갱님~ 일기님께서 잘 얘기해주셨네요 :) 말씀하신대로 매도인분 사정으로 12월에 잔금 진행하더라도 신규 세입자 셋팅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즉, 소유권 이전 후 신규 전세입자 대출 실행일까지 3~6개월) 또한 해당 매물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론 기존 임차인분의 갱신청구권이 남아있기에, 갱신권까지 사용한다면 더 널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코쓰모쓰
25. 10. 01. 20:55

부자양갱님 규제시장에도 조건 찾아서 투자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수도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현재 불가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은행에 따라 3~6개월 이후에 세입자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12월 초에 소유권 가져오더라도 세입자 만기까지 6개월이 확보된다고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투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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