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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서울경기 아파트 주담대로 잔금치른 후 전세 놓을 경우 추가 질문

19시간 전

행복한부자님이 제가 궁금한 점을 이미 물어 보셔서, 저는 추가적인 것 질문을 올려 봅니다.

 주담대로 잔금 후 전세 놓아도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서울 경기 아파트 매입 시 

본인 자금 외 부족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면

 (기존 전세 안고 못 샀거나, 신규 전세를 잔금전 맞추는 것을 못했을 경우를 가정)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담대 대출 받은 채무자인 제가 6개월 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하더라구요. 

 

  1. 첫번쨰 질문은 매입한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등기(제 명의로) 하고, 제가 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태에서 새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놓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 세입자도 전세계약하고 이사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않나요? 한 집에 전입신고 세대가 2세대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앞선 행복한부자님 질문에 대한 여러 월부 회원님들의 답변에 대해 궁금한 것인데, 

       소유권 이전 후 3~6개월이 지나야 전세대출이 된다,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또는 근저당 잡힌 아파트 대출 제한 등에 대해 주의하고 은행권에 알아 볼 것을 적어 주셨는데, 위 전세대출 내용은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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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포도링11
25. 10. 11. 00:00N

안녕하세요~! 달콤부자님ㅎㅎ 투자준비하시는군요!!! 1. 주담대로 잔금을 치르시면 근저당이 생기잖아요? 전세대출이 소유권이전뿐만아니라 "근저당 말소조건에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6.27 대책중 하나고요. 만약 그런 경우를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 은행상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조건에도 전세대출이 나오는 은행을 확인하셔야하고, 확보하시더라도 시기마다 은행스탠스도 달라지기때문에 새로전세구하는데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셔야합니다! (현금세입자나 법인세입자를 들여야겠죠?) 2. 네네! 보통은 대부분의 전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기때문에 말씀드린거구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금세입자나 법인세입자는 상관없습니다! ㅎㅎ

멤생이
25. 10. 11. 00:23N

안녕하세요 나다님! 나다님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1. 네. 대출을 받지 않으셨으면 원래대로 대출을 받는 세입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받으셔서 잔금을 치셨다면 현금세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넵넵 맞습니다. 위의 포도링님과 답변이 같은 것 같아요. 꼭 성공적으로 !!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리스보아
25. 10. 11. 00:32N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상황시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적인 곳이 많아, 해당 물건지 주소 근처 은행 지점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처럼 가정하고 계약 전 확인하려고 한다는 맥락에서,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 계약시 대출이 가능한 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현금 세입자분이 계시다면 대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려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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