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초 매수 후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입니다.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고 올 12월 만기가 되는 상황인데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계약금은 동일하게 하되, 1년 4개월만 연장하기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상황이
21.12. 신규계약
23.12 계갱권 사용 계약
25.12 만기인 상황인데, 여기서 1번 더 연장계약을 1년 4개월정도만 하기로 해서
27.3. 만기인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했던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료 정도 드리고 작성하면 되는지 가격정도는 어느 선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전자계약으로 전세연장계약이 가능한지,
부동산사장님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QnA올립니다. 도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혹시 계갱권까지 사용한 전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는 계약인데
이런 경우 계갱권은 이제 없는걸로 알고 있고, 기간도 2년이 아닌 협의하에 위 내용처럼 1년 4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장계약은 서로 협의하에 기간을 설정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