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31일에 1호기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 하는데, 취득세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ㅠㅠ
내집마련 5단계 가이드북에서 “취득세는 등기 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니까 - 위택스에서 이번주에 취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 맞을까요?
+) 그리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신고만 해놓고 납부는 잔금일에 하면 되는 건가요?
취득세를 카드 할부로 납부하고 싶은데, 무이자 카드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ㅠㅠ
https://www.giro.or.kr/girohelp/event/qryEventDetail.do <<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 맞을까요?- 등기 당일 매수인 준비 서류는 아래 목록이 맞을까요?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소유권 이전 등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 계약서 원본
- 정부수입인지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월부 커뮤니티 여러 글을 읽었는데, 모호한 점이 있어서 q&a 올렸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