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 전 최종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에
제가 빠트린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9월 중순 주인거주 입주물건을
짧은주전세 협의 후 매도인 역 제안으로
전세2년계약의 세안고 물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00년식 84형이며
기본집이라 수리가 필요하며 수리를 염두해두고 있었으나 전세기간이 늘어나 당장 수리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는 주인분이 2년 전세계약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닌 27.2 이사하는 조건으로 약 1년4개월 정도 전세로 거주해주는 조건이였는데요
여기서 잔금 치르며 주전세 전세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고려 혹은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향후 만기시 수리를 위한 협조요청할 문구라던지요
(최초 협상때 전세중도금 받는식으로 수리기간 확보에 요청드렸으나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돈을 안받고 이사는 먼저 못가겠다고 하셨으며, 주인분이 이사갈 집은 크레시티의 월세로 내놓은 자가로 이사가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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