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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전세 물건 잔금전 주의사항

25.10.15

안녕하세요

 

잔금 전 최종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에

제가 빠트린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9월 중순 주인거주 입주물건을

짧은주전세 협의 후 매도인 역 제안으로

전세2년계약의 세안고 물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00년식 84형이며

기본집이라 수리가 필요하며 수리를 염두해두고 있었으나 전세기간이 늘어나 당장 수리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는 주인분이 2년 전세계약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닌 27.2 이사하는 조건으로 약 1년4개월 정도 전세로 거주해주는 조건이였는데요

 

여기서 잔금 치르며 주전세 전세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으로 고려 혹은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향후 만기시 수리를 위한 협조요청할 문구라던지요

(최초 협상때 전세중도금 받는식으로 수리기간 확보에 요청드렸으나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돈을 안받고 이사는 먼저 못가겠다고 하셨으며, 주인분이 이사갈 집은 크레시티의 월세로 내놓은 자가로 이사가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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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5.10.15 16:45

안녕하세요 케빈드림님, 나중에 수리하실예정이신데 집주인과 협의가 잘 안되시는거같아요. 케빈드림님이 전세금 돌려주시고 공실상태에서 수리하셔야 합니다~ (올수리의 경우) 전세특약은 작성하실때, 이사날짜 협의하는 내용 적어놓으시면 좋겠네요. 향후 전세입자가 바뀔때 새로들어오는 전세입자와 이사나가는 임차인간 날짜가 맞도록이요~!!

부주낙낙
25.10.15 16:53

케빈드림님 안녕하세요 :)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주인분이 전세로 계약하시는 것이고, 전세대출을 일으키는 사항도 아니기에 매물에 있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수리는 거주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한번 더 얘기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 임대한 자가에 들어가시는 부분이라 월세입자 보증금에 이사비 지원 등을 제안해보시고 수리기간 제안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구요. 다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협상이 필요한 부분인 점만 알고 정중히 얘기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잘 안되어도, 신혼부부 세입자를 구하거나 간단한 도배 등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셔요 그리고 27년 2월에 인근 입주가 있네요. 현재로서는 영향을 알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만 고려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서울의 입주가 부족하니까요 :) 잔금 파이팅입니다!

임장조
25.10.15 16:57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케빈드림님! 질문해주신 사항은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기존 주전세앉음 주인분이 나가시게 될 예정이고 다음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함을 미리 준비하는 특약이 있으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ㅎㅎ <특약사항>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점유자는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위와 같은 내용 해주시고 전세입자퇴거대출 받으셔서 이사 시켜드리고 공실로 만든 뒤에 하시는게 제일 좋아보이네요. 아무쪼록 곧 세입자가 되실 분과 얘기를 충분히 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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