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자 전세계약 후에 승계하는 과정에 대해
지난번 열중 강의에서 들었지만 혹시나해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 세낀 물건은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세입자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하고,
- 주전의 경우에도 잔금일 기준 주전 만기가 최소 3개월 이상 넉넉해야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자금대출 시 소유자 변경여부 확인 대비가 필요한데요,
→ 이와 달리 매도자가 전세계약 후 승계를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계속 매도자 명의였기 때문에 전세입자의 대출심사는 무리없이 일어나고,
전세입자가 해당 전세금으로 이사 온 후에 바로 잔금을 치르게 될텐데요,
강의자료에선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기 전 3개월정도이상 주인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전세계약 후 승계를 할 때는 1,2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출 이후 혹시나 사후 확인하는 은행이 있을까하는 만의 하나의 경우,
(강의자료에는 현재 사후 확인 은행은 없다고는 언급되어있습니다.)
사후 확인을 막기위해 한 두달 이후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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