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자 전세계약 후에 승계하는 과정에 대해
지난번 열중 강의에서 들었지만 혹시나해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 이와 달리 매도자가 전세계약 후 승계를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계속 매도자 명의였기 때문에 전세입자의 대출심사는 무리없이 일어나고,
전세입자가 해당 전세금으로 이사 온 후에 바로 잔금을 치르게 될텐데요,
강의자료에선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기 전 3개월정도이상 주인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전세계약 후 승계를 할 때는 1,2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출 이후 혹시나 사후 확인하는 은행이 있을까하는 만의 하나의 경우,
(강의자료에는 현재 사후 확인 은행은 없다고는 언급되어있습니다.)
사후 확인을 막기위해 한 두달 이후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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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니짱님 :) 매도자가 전세계약 후 단기간에 승계하는 경우에도, 현재 규제 중인 소유권이전 시 전세대출 금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대출 실행 후 소유권 변동하지 않는 기간이 3~6개월의 기간이 있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입자분에게 전세대출 실행하는 곳에서 대출 실행 후 임대인의 소유권 유지기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시는게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수계획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짱님~ 저는 "한 두달 이후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에 답변 드려봅니다. 매도자가 실거주하고 계신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1. 매도자가 실거주하고 계실 경우 [전세입자의 대출실행일 = 전세입자 전입일 = 매도자 전출일] 이 같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매도자도 이사를 나가시면서 자금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돼요. 매도자의 계획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2. 매도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있고 신규 전세 계약을 승계 받는 경우,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신규 세입자 전세금으로 내어줄수 있어 1번보다 수월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늦게 받을 이유나 메리트가 필요해보여요. (중도금을 많이 드린다던지)
안녕하세요 유니짱님, 이미 부주낙낙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셔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현재 시점에 10.15 부동산 규제 발표에서부터 대출을 조이는 기조로 가고 있다보니 열중 강의 시점에는 사후 체크 하는 은행이 없더라도 언제 든지 변화할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시점 전후로 3개월씩 6개월은 안전하게 임대인 명의 변경이 없는 상태가 리스크 대비에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임차인 전세 대출 실행 은행에 꼭 문의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투자 계획 및 실행까지 응원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