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주택자인데 이번에 토허제 지정구역에포함되었습니다.
이사를가기위해 전세대출을받아야하는데
가계약을 10/2에하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일은 11/2예정, 입주는 ½예정입니다
저는 전세대출이 이제불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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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온보람님 안녕하세요 오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요 '1주택자 대출한도 2원원 일원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적용 (현황) 전세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선)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무주택자·지방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소유하고 계신 1주택에 대출이 껴있지 않으시다면 DSR에 맞춰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를 거주하려고 하시는 지역이 수도권·규제지역이 아니시면 DSR적용이 개선된 사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추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무주택자·지방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바람님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를 위한 전세계약을 진행중에 걱정이 되시는 마음 공감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하기로 하며. 전세대출까지 ‘소득 대비 상환 능력’ 을 계산하여 포함한다는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조치는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초기에는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 해당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정책후에 은행마다 지침을 달리할 수 있어서 다소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는 은행에 충분히 상담하시어 실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렇게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방식 또한 10.29일부터 적용이니 11.2일인 계약일시는 임대인과상의하시어 계약을 앞당기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댓글을 남겨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