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는 제게 고민이 있을 때 의지하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 늘 감사합니다!
서울 전세 승계 매수로 1015규제 전 계약서와 계약금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 보험을 올해 7월에 들었더라구요. 전세 만기는 26년 12월입니다.
- 이럴 경우 제가 매수 전이나 매수 후에 조치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은행에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조건변경서류를 세입자가 다시 접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조건변경서류 제출은 제가 아닌 세입자가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기존 매도자와 세입자의 전세계약서는 24년 12월~26년 12월인데 제가 11월 잔금을 치를 때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님 전세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걸까요?
전세계약서 작성한다면 기간을 25년 11월~27년 11월도 가능할까요?
4. 규제 전 계약했기에 전세승계는 문제 없는 것이죠? 세입자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대출이 막힌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겠지요?
부동산 권리보험도 생각했었는데.. 매도자가 2016년도에 세끼고 매수하여 그동안 근저당 설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매도자 전 주인들은 근저당 설정했다가 해지 완료된 게 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 매도자가 근저당 설정한 이력도 없기 때문에 권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때 매도자의 신원확인을 했고 (민증과 등본의 일치 여부 주소지 확인 ,
매도자 주소지 등본 확인 . 민증 사진과 현 얼굴과의 사진은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민증과 실물이 다르기도 하고, 대신 현 매도자가 현 부동산 사장님과 전세계약 거래를 했습니다.)
5. 그럼에도 권리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법무사 견적서를 보내주었는데 95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법무통 법무사 견적은 27만원나왔습니다. 부사님은 이왕이면 소개법무사 이용하는 게 수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해보라고도 하셨습니다.
6. 부사님 소개 법무사분께 추가비용 없이 30만원에 해달라고 해보고 안되면 법무통 법무사분께 등기 맡겨도 안전할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ㅜㅜ 실수를 잘하는 성격이라 너무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도움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