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는 제게 고민이 있을 때 의지하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 늘 감사합니다!
서울 전세 승계 매수로 1015규제 전 계약서와 계약금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 보험을 올해 7월에 들었더라구요. 전세 만기는 26년 12월입니다.
제가 은행에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조건변경서류를 세입자가 다시 접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조건변경서류 제출은 제가 아닌 세입자가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기존 매도자와 세입자의 전세계약서는 24년 12월~26년 12월인데 제가 11월 잔금을 치를 때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님 전세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승계해도 되는 걸까요?
전세계약서 작성한다면 기간을 25년 11월~27년 11월도 가능할까요?
4. 규제 전 계약했기에 전세승계는 문제 없는 것이죠? 세입자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대출이 막힌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겠지요?
부동산 권리보험도 생각했었는데.. 매도자가 2016년도에 세끼고 매수하여 그동안 근저당 설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매도자 전 주인들은 근저당 설정했다가 해지 완료된 게 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 매도자가 근저당 설정한 이력도 없기 때문에 권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나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때 매도자의 신원확인을 했고 (민증과 등본의 일치 여부 주소지 확인 ,
매도자 주소지 등본 확인 . 민증 사진과 현 얼굴과의 사진은 비교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민증과 실물이 다르기도 하고, 대신 현 매도자가 현 부동산 사장님과 전세계약 거래를 했습니다.)
5. 그럼에도 권리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법무사 견적서를 보내주었는데 95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법무통 법무사 견적은 27만원나왔습니다. 부사님은 이왕이면 소개법무사 이용하는 게 수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해보라고도 하셨습니다.
6. 부사님 소개 법무사분께 추가비용 없이 30만원에 해달라고 해보고 안되면 법무통 법무사분께 등기 맡겨도 안전할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ㅜㅜ 실수를 잘하는 성격이라 너무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도움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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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복실아님~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 전세 승계 물건을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조건변경서류제출은 임차인분이 직접해주셨고, 저는 추후 '리파인' (권리조사업체)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등기로 받고 확인만 하였었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쓸까 고민했었지만, 임차인분께서 따로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대로 진행했었고, 혹시나 전세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세입자분과 조율 및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대출에 문제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승계 시 전세대출은 이미 기존에 실행된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며, 저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권리보험을 따로 든 적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안하시다면 복실아님이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사의 경우,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분과 수월하긴 하지만, 수수료 금액대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직접 법무사에게 통화해봐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복실아님이 직접 법무사님께 금액 조율에 대해서 말씀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아시는 분이 이쪽 일을 하고 계셔서, 27만원에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가격 조율이 이정도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법무통 통해서 법무사님께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복실아님 :-)
안녕하세요 복실아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전세승계건 보증보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HUG기준) 가입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에 가입했던 창구(허그 지사,은행 또는 모바일)를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과 소유주가 변경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하지만 간혹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실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합니다. 이 경우 재가입 시점에 KB시세 등 보증 기준이 미달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껴있는 경우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은행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