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를 꿈꾸고 실천하는 경제적자유a입니다.
이번 여름 한창 더운 8월에 부모님 댁 구축 빌라를 인테리어를 새로해서 월세를 놓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코크드림 멘토님 강의 듣고 특올수리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수리도 원만하게 되었고, 월세 세입자도 바로 구해서 행운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수 문제가 터졌습니다.
처음 누수 확인하니 인터리어 업자가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실리콘을 제대로 마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번 누수는 이번 추석 전 누수로 다시 세입자에게 연락왔습니다.
세입자는 화가 나 있었고, 잘 달래서 누수 업체를 불렀습니다.
누수탐지기로 확인했을 때 이번에도 인테리어 업자의 실수였습니다.
화장실 배관 공사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누수 업체는 총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누수 업체 말로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찾기 힘들어 사람을 더 썼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것이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누구 공사한 사진과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사과는 하지만, 누수 비용으로 비싸다고만 하고, 누수업체에게 돈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누수업체는 인테리어 업체가 비싸다고 돈을 못준다고 해서 (인테리어 업체가 책정한 금액 100만원)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두번 째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인테리어 업체에게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인테리어 업체는 절대로 공사한 곳에서 누수 발생할 일이 없다고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걱정하지 말라고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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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경제적 자유a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와의 누수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으시군요
우선 누수처리는 잘 되셨지요? 연이는 누수로 마음적으로 많이 불편하셨을것 같습니다.ㅠㅠ
인테리어 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인테리어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업체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게 아닌 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경우라 서로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비용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민사와 달리 절차가 다소 간편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보시면 어떨지 말씀드려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www.consumer.go.kr) 접속하신 후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영수증, 계약서, 문자, 사진 등))하새면 됩니다.
저도 직접 해본것은 아닌 찾아본 정보라 큰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님 누수 발생 피해가 계속 되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의 이슈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시공 완료 후 1년내에 진행이 되어야 하며 자세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로톡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소액 심판 절차 등도 있다고 하여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