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쎄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 중 저는 세금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0월 16일 자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이 기존과 크게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3주택자부터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이번 발표로 인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 20%, 3주택자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 3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 매매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 5월 9월 까지 매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매도 고려중인 주택이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면, 되도록 내년 5월 9일 이전까지는 매도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매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면 앞서 설명한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10월 16일 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신규 주택 취득을 고려중인 분들이시라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및 추진 순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만으로도 세금 규제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세제 관련 추가 정책이 발표될 경우 언론 보도에서 예상하듯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가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보유세 중심의 세금 규제가 강화될 경우 보유세 납부 부담이 큰 납세자 분들에게는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등 또 다른 세 부담이 발생하여,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전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역풍을 초래하고, 정부 기대와 달리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시장의 ‘버티기 심리’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글이 부동산 세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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