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수자측이고, 아래와 같이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할 예정인데, 각각 제가 준비하거나 신경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각각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예상되며 누락된 내용이나, 추가로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려요.
[계약일]
-매도자: 남편 명의인데, 개인일정으로 아내만 참석 / 혼인신고 O
-매수자: 아내 명의로 계약예정 / 부부 모두 참석 / 혼인신고 X
*필요서류
[잔금일]
-매도자: 남편 명의인데, 개인일정으로 아내만 참석 / 혼인신고 O
-매수자: 아내 명의인데, 개인일정으로 남편만 참석 / 혼인신고 X
*필요서류
2. 매수자 아내의 위임장, 아내의 인감증명서, 아내의 신분증 사본, 남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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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뜻님 안녕하세요~
위임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나온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GrN6PgWIOM
매수 축하드립니다!!
새뜻님 안녕하세요 :) 위임관련 서류는 부동산에서 잘 안내해주신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계약당일 위임하여 거래를 진행했었는데요. 계약금 넣기 전, 영상통화(혹은 유선통화)를 통해서 본인 신분 확인(주민번호 & 매도 동의여부)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새뜻님 안녕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잘 안내해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체크해보시면 더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인감증명서 확인 남편(명의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한 서류인지 확인해주세요. 인감증명서 상단에 '본인발급'과 '위임발급'이 구분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여 '본인발급'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매도자 측의 법적 관계 증명 매도자(남편)와 대리 참석자(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셔서, 두 분이 법적으로 부부 관계임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공식 서류로 한 번 더 확인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 참석하지 못한 명의자(매도자 남편, 매수자 아내)와는 현장에서 직접 통화로 매매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매도자의 경우 계약의 주요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 맞는지,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해주세요. 계약 잘 마무리하시고,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