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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서울 규제후세낀매물 팔수없으면 4년되서 임차인 계약만료 되었을때 팔수있나요??

25.10.24

 

전 지방거주중이고 서울은 규제전  등기쳐서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4년뒤 규제가 그대로이고 세입자가 만기되서 나가거나 그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제가 집 팔수있나요?? 

 

세낀 매물은 규제때문에 팔수없다고 봐서요  전 규제전에 사서 해당 안되는걸까요??집 판다면  저희집 살사람에게 돈받고 그돈으로 세입자 나갈때 줘야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팔때 세금은 규제지역 지정전에 샀으니 규제전 세금으로 계산되는걸까요??  노원구라서 집값오를려고 할때 규제받으니 왠지 억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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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코쓰모쓰
25.10.24 22:25

안녕하세요 행복하루님 ^^

현재 서울 전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치구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에 매수자와 합의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과 관련한 기사 첨부드립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1019/132590564/1

적적한투자
25.10.24 22:50

안녕하세요 행복하루님! 기존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신 물건에 대해서 향후 세입자 만기 시점이 되었을 때 매도가 가능한지 문의주셨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10.15 규제 이후 규제 지역 내 매수가 가능한 분들의 폭이 실거주를 하실 분들로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세입자분이 도중에 나가실 경우, 혹은 만기가 되어서 나가실 경우 해당 물건에 실거주로 들어오실 분이 있으시다면 매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낀 매물을 현재 팔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세낀 매물은 기존 세입자 거주로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시는 부분 잘 헤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르디
25.10.24 22:59

행복하루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 임차인께서 나가신다고 하면 실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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