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수도권 집에 같이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싱글 투자자 입니다.
이번 비규제 지역 1주택 매수시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며 만 65세 이상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만 집이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만65세 이상이면 아파트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비규제 지역 1주택 매수시 잔금일 전에
세대 분리를 먼저 해야하는지? 그리고 부모님 0.2억정도 빌려서 투자 진행시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무주택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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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차근님💗 아버지 명의집에 함께 거주 중이시고, 이번에 투자까지 진행하셔서 세금이 궁금하신 거군요. 혹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세무 상담은 받아보셨을까요? 저도 1호기 때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원룸을 구해 따로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양도 전에만 분리했어도 됐겠지만 그래도 독립한 건 후회되지 않…☺️ 차근님께서도 모쪼록 편한 방향으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S2님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이 때 세대분리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 세대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부모님에게 0.2억원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가족간에도 법정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 상 원금 기준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근님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 준비중이시군요 ^^ 생애 첫 주택 취득 미리 축하드려요~ 앞서 허씨님께서 이미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만 65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동거를 하고 있었을 경우 자칫하면 분리세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네이버엑스퍼트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채팅으로라로 세대분리 관련하여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대분리 인정과 관계없이 어차피 취득세는 1%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세대분리가 인정이 안된상태에서 혹여나 부모님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차근님께서 2호기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간 차용증은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메일로 차용증 이력과 매달 입출금내역을 남기셔야 나중에 증빙이됩니다. 그리고 유이자 차용 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께서는 이자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므로 무이자 차용 추천드립니다. 투자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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