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으니으닝입니다.
오늘은 6.27규제 빵터진 날 계약을 했던
2호기 잔금을 마무리 했습니다.

2호기 계약 후기
[으니으닝]6.27 규제 터진 당일 서울에 2호기 투자 드디어 했습니다.
계약 후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여유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 1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작년과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법무사를 알아봤는데
법무통, 부동산사장님과 연결된 법무사 모두
최소 40만원 이상 부르기에 부담스러웠습니다.
(1년 전 1호기를 투자할 때 만해도 20만원 중후반대였는데 ..)
이 기회에 셀프등기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월부닷컴과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약간 우당탕탕 정신없긴 했지만
관공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총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셀프등기는 처음이라
혹시나 누락된 서류가 없을까
불안초조했던 마음 빼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다음 번에 한다면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프등기 참고글:
취득세 8.4% 셀프등기 했습니다 (부제: 셀프등기/법무비용의 모든 것) [자주가족]
자주가족님 셀프등기 방법을 보고 참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매도용인감증명1통(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인감도장
-매매계약사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 1통(주민번호 전체표시)
-주민등록 초본 1통(주민번호 전체표시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표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표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건축물대장은 이미지에 체크를 안했네요 ㅎㅎ)
-토지(임야)대장: 1.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2.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동소유시 각각 발급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는 준비 못했는데 등기소 직원이 발급해오라고 해서 당황했지만 다행히 출력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프린터가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면 국민채권매입가능한 은행이 나오는데요.
먼저 얼마만큼 구입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매입대상금액조회를 해봅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열람을 누르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한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매수한 아파트 주소를 넣으면 최근년도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는데 이 금액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원베일리는……4,073,000,000원이네요…후후

해당 금액을 넣고 조회해보면 채권매입금액은 126,263,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채권매입 후 되팔기 때문에 차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주택채권매입은 이용하기 편한 은행 영업점 또는 뱅킹으로 발급하시면 되는데(발급가능시간 9:00~17:30)
저는 공동소유로 약 1000만원의 주택채권을 매입했고 각각 9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주의* 공동소유일 경우 채권매입금액의 ½씩 발급해주세요.
주택채권매입확인서는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은행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구입시 현금으로만 구입가능하니 현금 준비 필수!

주택 매매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발급해주세요.


신청부동산 추가시 아파트는 전유부분으로 선택하고 주소 검색해주세요.


거래신고관리번호는 6)부동산거래필증 발급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등기의무자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에는 매수인을 입력
공동소유라면 각각 입력해주세요.
등기 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인적사항 및 지분을 입력해주세요
*주의 *매도자 매수자 모두 주소 변동사항 확인 후 최종 주소지로 입력해주세요.
(잔금일에 저도 주소 변경되고 매도자도 주소 변경되서 애먹었습니다 ㅠ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를 체크해주세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위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의무자_매도자)
-주민등록정보(의무자_매도인)
-주민등록정보(권리자_매수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저는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서 등 추가하거나 빠지는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등록세는 미리 계산하셔서 입력해주시고(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등기수수료표 바로가기 들어가셔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줍니다.
자주가족님 글을 보니 잔금일 앞두고 2주 이하 남기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채권 매입시 부여되는 발급번호 14자리를 입력해줍니다.
2)주택채권매입 확인해주세요.
등기 준비서류로 주택채권매입확인서(영수증)가 있었는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발급해서 출력을 못해 걱정했지만
다행히 등기소 직원분께서 번호만 맞게 입력했다면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장에서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를 작성하신다면 혹시 모르니 꼭 출력해가세요.
등기수수료는 15,000원 나왔고
잔금시 정신없기 때문에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는 미리 작성 후 출력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위임장-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양식(https://www.iros.go.kr/index.jsp)
위임장은 예시로 적혀있긴 하지만
아파트 부동산표시랑 달라서 작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시]

[으니으닝 작성]
이건 제가 작성한 위임장으로
매수하시는 아파트 등기사항전부등명서 발급하여
참고해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필증접수번호는 부사님이 기입하라고 해서 수정하긴 했는데 필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ㅎ)
* 주의 * 대리인, 위임인은 등초본상에 나와있는 최종주소로 작상해주세요.
매수인이 공동소유라면 위임인에 매도인 뿐만아니라 잔금 때 오지 못한
공동소유자(배우자)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 매도인 도장 받을 때도 주소지가 변경된 거 수정하느라 또 당황했습니다 ㅠㅠ)
6)부동산거래신고필증-부동산거래신고|신고이력조회 (https://rtms.molit.go.kr/)

부동산 사장님이 잔금일 발급해주시기는 하지만
저는 위임장도 작성하면서 확인하고
취득세신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출력해서 확인하면서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취득세신고
방법1. 취득세(부동산) < 취득세 < 신고납부) | 서울시ETAX 또는 취득세 신고 l wetax 를 통해 취득세 신고
방법2. 해당 시구청홈페이지-민원편람(민원서식)-취득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해당 시청, 구청 방문하여 취득세고지서 발급.
저는 etax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싶었지만
토허제가 시행되서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고
매매잔금일 당일 구청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다면 카드 한도 올릴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체크한 부분만 작성해서 갔는데
담당세무과 직원이 취등록세액 맞는지 같이 확인하고 적으라고 하시고 날짜 적고 끝났습니다.
공동소유인 경우 매수인 한 분이 신청하더라도 취득자, 전소유자, 신청인 란에 모두 입력해주세요.
대신 신고서 뿐만 아니라 아래의 서류 준비해주세요.
-매매계약서(사본)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공동소유라면 각각, 사본 가능)
-등,초본(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 가능)
-신청인 신분증
저는 구청 복사기로 복사했는데 뭔가 불편하더라구요.
역시 이 서류들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8)마지막으로 카드한도
취득세의 경우 금액이 크기도 하고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다면 취득세 고지서를 미리 발급 받아 임시한도를 상향하거나
여러 카드로 나누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농협카드가 6개월 무이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한도를 미리 최대로 올리고
남편과 나눠서 납부했습니다.
만약 잔금 당일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임시한도 상향 신청 한다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으니
wetax 나 etax를 통해 신고 후 고지서 발급하여 임시한도 상항 요청하세요.
1)당일 절차
순서 | 비고 |
| 1.매도인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초본 받아 매도인 맞는지 확인 후 받기 | 사장님 먼저 확인해주십니다. 그래도 확인 필수! |
| 2. 매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와 인감도장이 맞는지, 매수인 인적사항 잘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후 받기(정부24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안됨) | |
| 3. 준비한 위임장 및 여분 위임장(빈 양식)에 매도인 인감도장 받기 | 주소 변동 여부 꼭 확인해주세요. |
| 4. 부사님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받기 | |
| 5. 서류 확인 후 잔금 입금하기 | 이체한도, OTP 꼭 확인해주세요. 배우자통장에서 이체하는 경우 폰, 노트북에 인증서가 있더라도 이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
| 6.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복비 등 정산하기 | |
| 7. 잔금 영수증과 복비현금영수증 받기 | |
| 8.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할 경우 구청세무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고지서 발급받기 | |
9. 취등록세고지서 은행 또는 wetax나 etax에서 취등록세 납부 은행납부시 영수필확인서 지참,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확인서 인쇄 | 출력할 곳이 없으면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10. 등기 후 등기권리증 수령이 어렵다면 우체국봉투와 우표(등기) 구입 | |
| 11. 등기소 방문 후 관련 서류 제출 |
(자주가족님 글 참고하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순서 작성하였습니다.)
2)체크리스트(부동산)
부동산 확인 체크리스트 | 여부 | |
매수인 | 신분증(공동소유시 각각) | |
| 인감도장(공동소유시 각각) | ||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표시)(공동소유시 각각) | ||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표시)(공동소유시 각각)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표시)(공동소유시 각각) | ||
| 매매계약서 원본 | ||
위임장 (공동소유인 경우 한 명이 처리할 경우 매수인 인감 날인) | ||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맞는지, 매수인인적사항 확인)(공동소유시 각각) | |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표시)(공동소유시 각각) |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
| 위임장(매도인 인감 날인) | ||
부사님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
| 잔금영수증 | ||
| 복비영수증 | ||
3)체크리스트(취등록세)
취등록세 확인 체크리스트 | 여부 |
| 신분증(방문인) | |
| 인감도장(공동소유시 각각) | |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표시)(공동소유시 각각, 사본 가능) |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표시)(공동소유시 각각,사본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표시)(공동소유시 각각, 사본 가능) | |
| 매매계약서 사본 | |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4)체크리스트(등기소)
등기접수시 확인 체크리스트 | 여부 |
| 매수인 신분증 | |
| 인감도장(공동소유시 각각) | |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표시)(공동소유시 각각) | |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시)(공동소유시 각각) |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표시)(공동소유시 각각) | |
| 매매계약서 원본 | |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
| 매도용 인감증명서(공동소유시 각각) | |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표시)(공동소유시 각각) |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
| 위임장(인감 날인) | |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
| 소유권이전신청서 | |
|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은행) 또는 납부확인서(인터넷) | |
| 건축물대장 | |
| 토지(임대)대장등본 | |
| 토지(임대)대장(대지권등록부) | |
| 우체국 봉투 및 우표(등기) | |
| 전자수입인지 | |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상황에 따라) |
마지막으로 셀프 등기하면서 느낀점
생각보다 정신 없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정도 소요 됨.
다음 번에도 시간적 여유가 되고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셀프등기 할 계획입니다.
나눔글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월부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임장.hwp
댓글
헉 으닝님!!! 나눔글 감사합니다 !! 저도 이번에 1호기 하면서 당연히 법무사님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으닝님 글을 읽고 셀프등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4시간 걸리셨다길래.. 잠깐 고민좀 하고 있습니다 ㅎㅎ (혹시 으닝 법무사님께 맡겨도 되는지...?ㅋㅋㅋ)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호기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으니님~ 너무 꼼꼼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으닝 법무사님께 맡기고 싶네요ㅋㅋㅋㅋ 2호기 셀프등기 마무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