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임대를 맞출 때 ‘법인 임차인’이 올 경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고,
또 특약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인데요.
법인 임차인의 경우
‘전세 계약’은 법인이 하지만
직접 ‘전입신고’를 하여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권리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권이 바로 제 3자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약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따라서 법인과 계약시는 기본 특약외에
전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작성해주면 좋은데요,
주요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을 해지한다.
계약갱신 청구건이 없다는 데 맞나요?
일반적으로 법인 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자세한 법령은 다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77&ancYnChk=0#0000
또한, 임대료 인상의 5%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서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다른 점입니다
지방에서는 이렇게 법인으로
임차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나 임대를 놓는 과정에서
법인 세입자를 받게 된다면
1)전세권 설정 관련 특약 확인
2)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놓치지 말고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