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문가칼럼

연말정산 뜻부터 소득공제 뜻까지, 2026년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7시간 전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에 꼭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연말정산? 매년 하긴 하는데 그게 뭐지? 싶지요.

 

요즘은 회사에서 이렇게 내면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대로 PDF 서류를 제출하고

홈택스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대체 연말정산이 뭐야? 이걸 하면 뭐가 좋은 거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오기 일쑤입니다.

환급 받으면 받나보다 싶은데, 어쩌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기면 아뿔싸! 하기도 하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과 내년초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아파올 여러분의 골치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를 짧고 굵게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표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의 정의

 

연말정산의 뜻과 핵심

 

연말정精산算이란 무엇인지 먼저 이름부터 보면요.

  • 연말(年末) : 1년의 끝

  • 정(精) : 정확하다, 바르게 한다

  • 산(算) : 계산한다, 셈한다

정산할 때의 정은 무언가를 정하다! 할 때의 한자고

산은 산수할 때의 셈, 계산의 한자입니다.

즉,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났을 때,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를 알고 국어사전을 보면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풀이가 돼요.

  • 연말정산(年末精算) :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소득세)을 다음 해 초에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내는 일.

 

 

좀 어렵다고요?

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때 월급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세금을 조금 떼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 방식으로 받고 있어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는 이미 세금을 뗀 액수예요!)

그리고 이걸 원천징수(源泉徵收) 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나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나중에 한 번에 내요!”라고 하면 또 안 내거나, 늦게 내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너 소득이 이만큼이니까 대략 이 정도 세금을 내면 될 거야???” 라고 추측하고 미리 떼는 세금이라서 정확하지 않아요.

병원비는 낼지,

신용카드는 얼마를 쓸지,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인지,

월세를 사는지 등등..

우리 개개인은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뗄 때는 개개인에게 맞추지 않고 “대략 평균”으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보면

미리 뗀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결론 : 연말정산이란?

 

그럼 이제 미리 낸 세금 vs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거죠.

만약 세금을 내 상황보다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 받아요.

하지만 덜 냈다면? 세금을 좀 더 내야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정리하면

  • 회사는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조금씩 떼어 갑니다. (원천징수)

  • 그런데 그건 ‘진짜 세금’이 아니라 예상치예요.

  • 1년이 끝난 뒤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연말정산)

  •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내요.

 

(💡여기서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우리 통장에서 직접 월급을 빼가기 어려워서

회사에게 대신 세금을 걷어오라고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돈을 떼는 건 회사지만,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고

떼 간 돈은 정부에게 보내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간 간지

 

연말정산의 원리가 대체 뭘까? 기본 원리와 흐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봐요.

 

그럼 연말정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기본 원리는 사실 아주 단순해요.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1년에 한 번 정확히 다시 돌려본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그럼 그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1. 연말정산의 시작은 총급여예요.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시작해요.

총급여? 연봉 아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로부터 받는

식대, 교통비(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이라서

이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부터 세금을 계산해요.

 

(💡잠깐! 비과세란?

  • 비(非) : 아니다

  • 과(課) : 세금을 매긴다

  • 세(稅) : 세금

=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시작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는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것에 아래처럼 보여요. (이미지 분홍색 네모 박스)

 

 

그리고 여러모로 총급여는 많은 공제의 조건이 돼요.

예를 들면 <총급여 ○○원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거든요.

당장 청년도약계좌의 조건만 봐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로 적혀 있어요.

 

 


2. 총급여가 정해지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요.

 

2단계는 ‘소득공제’ 단계인데요.

소득공제란

  • 소득(所得) : 내가 번 돈

  • 공제(控除) : 빼준다, 제외한다

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 수록, 높은 세금을 내거든요(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겠죠.

소득공제는 바로 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소득공제를 1,000만 원 받으면?

세금 계산은 5,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소득공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첫째, 자동 공제되는 것 (아래 이미지에서 초록색 네모박스)

  • 근로소득공제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둘째, 내가 챙겨야 공제가 적용되는 것 (아래 이미지에서 파란색 네모박스)

  •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의 25% 초과분)

  • 전세대출 원리금

  •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시

 

이걸 보니 이제,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금액이 왜 나오고,

전월세 비용을 왜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지 좀 아시겠죠?

 

 

3.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나오면 산출세액을 만들어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세율이 적용된 금액이 ‘산출세액’이에요.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은 실제로 아래처럼 정해져있는데요.

 

국세청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구간
출처: 국세청

 

누진세라서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라면

한번에 2,500만원 전체 x 15%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알면 엇? 84만원만 내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은,

0원~1,400만 원까지의 6%인 84만원과

1,400만원을 넘는 1,100만 원의 15%인 165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즉,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난 뒤 남은 돈인 과세표준 2,500만원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84만원 + 165만원 = 249만원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색 네모 박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

 

 

4. 여기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한 번 더 적용해요.

 

아까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인 거잖아요?

세액공제는 이제 내야 할 최종 세금 금액이 나오기 전, 그 액수를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즉, 소득공제가 세율을 매기기 전 금액을 줄인다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금액 자체를 깎는 단계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아래 이미지에서 보라색 네모박스)

  • 월세 세액공제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연금저축/IRP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 90%)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 예시

 

5. 마지막으로 나온 금액을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대략 떼갔던 세금(기납부세액)과

지금 계산한 액수를 비교해봐요.

그럼 정확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주황색 네모 박스)

 

연말정산 결정세액 예시

 

그리고 결과가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 미리 너무 많이 냈다면 →  환급

✅ 덜 냈다면 → 추징(세금 더 냄)

 

이 비교가 바로 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예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원리와 개념

 



여기까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리를 함께 알아봤어요.

그간 회사에서 딸깍 클릭 몇 번에 끝나곤 했던 연말정산이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말정산의 과정은 단순히 '서류 제출 이벤트'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고

연말정산은 그 절세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니 이번 연말정산 때는

이 절세의 기본기를

진짜 실전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월부에서 함께 제대로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이 늘 막막했던 분들,

올해는 진짜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

작년에 갑작스럽게 세금을 더 내야만 했던 분들까지…

월부가 가장 정확히 고민을 풀어드릴게요.

 

이제 곧 1~3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앞으로 올라올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절세 팁, 공제 항목 가이드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작년과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3월의 공포가 아닌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월부와 이번 연말정산을 확실히 준비해봐요!


댓글


그뤠잇v
7시간 전

연말정산 관련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제이
7시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달려라츄츄
5시간 전

연말정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