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물건에 대해 세입자의 수리 요청이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 파손)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유리를 파손한 상황은 아닌거 같고,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예상되기에 우선은 유리 업체를 불러서 원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자연 파손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을 듯 한데,
이런 경우는 중대하자로 인한 (이전)매도인 책임으로 보기엔 어려운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부 투자자께서는 구축 투자시 임대 물건에 대해 화재 보험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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