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물건에 대해 세입자의 수리 요청이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 파손)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유리를 파손한 상황은 아닌거 같고,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예상되기에 우선은 유리 업체를 불러서 원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자연 파손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을 듯 한데,
이런 경우는 중대하자로 인한 (이전)매도인 책임으로 보기엔 어려운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부 투자자께서는 구축 투자시 임대 물건에 대해 화재 보험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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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시대디님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수하신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사실 매수 이후 6개월 이전이라도 베란다 창문은 중대하자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2. 보유중인 매물이 수도권의 가치 있는 것인지? (강남 1시간 이내)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수리를 해주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샷시까지 교체 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오래 가져가면서, 운영에 더 편하고 가치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에서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저는 숨고에서 구축 25평 외부샷시만 300만원에 진행했고 1일 걸립니다. 이부분 고려해보시고, 수리비는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기회비용과 편익 생각해보셔서 판단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도시대디님! 닉네임이 멋지시네요! 조심스럽지만 노후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대인이신 도시대디님이 그래도 선의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니까요, 향후 이런 선의가 집 매도시 적극 협조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재보험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하는분도 있고 아닌분도 있습니다. 월부닷컴에서 화재보험 검색하시면 월부내에 활동하는 보험컨설턴트들도 있으니 한번 검색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도시대디님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대디님 안녕하세요 :) 베란다 창문 파손을 이전 임대인께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우선 중대하자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문제를 제기하신 도시대디님께 있습니다. 1.베란다 창문 하자가 매수하기 전 일어난 상황인지 2.그리고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안에 중대하자에 대한 수리나 보수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2번은 인지하고 6개월안이라는것을 입증 할 수 있지만, 문제는 1번입니다. 이런 파손이 계약전에 문제가 존재했었는지, 계약후에 발생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것이예요ㅜㅜ.. 비용이 크지 않은 범위라면 에너지소모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보수해드리고 거주하시는 임차인분께도 불편드리지 않는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디님 잘 대처하고 해결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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