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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대물건 수리 문의 (창문 파손)

25.11.09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 물건에 대해 세입자의 수리 요청이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 파손)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유리를 파손한 상황은 아닌거 같고,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예상되기에 우선은 유리 업체를 불러서 원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자연 파손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을 듯 한데, 

이런 경우는 중대하자로 인한 (이전)매도인 책임으로 보기엔 어려운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부 투자자께서는 구축 투자시 임대 물건에 대해 화재 보험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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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1.09 22:45

안녕하세요~ 도시대디님! 닉네임이 멋지시네요! 조심스럽지만 노후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대인이신 도시대디님이 그래도 선의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니까요, 향후 이런 선의가 집 매도시 적극 협조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재보험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하는분도 있고 아닌분도 있습니다. 월부닷컴에서 화재보험 검색하시면 월부내에 활동하는 보험컨설턴트들도 있으니 한번 검색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도시대디님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가치
25.11.09 23:12

도시대디님 안녕하세요 :) 베란다 창문 파손을 이전 임대인께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우선 중대하자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문제를 제기하신 도시대디님께 있습니다. 1.베란다 창문 하자가 매수하기 전 일어난 상황인지 2.그리고 문제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안에 중대하자에 대한 수리나 보수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2번은 인지하고 6개월안이라는것을 입증 할 수 있지만, 문제는 1번입니다. 이런 파손이 계약전에 문제가 존재했었는지, 계약후에 발생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것이예요ㅜㅜ.. 비용이 크지 않은 범위라면 에너지소모를 많이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보수해드리고 거주하시는 임차인분께도 불편드리지 않는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디님 잘 대처하고 해결하시길 바래요! :)

부총
25.11.10 00:48

도시대디님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수리문의로 고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대디님처럼 일단 원인파악 및 수리견적부터 받아볼 것 같습니다. 비교견적은 숨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귀책은 말씀하신대로 노후로 인한 거라면 집주인에게 부담의무가 있고,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한 거라면 세입자에게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귀책이 있더라도 수리견적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예: 50만원 이하), 웬만하면 전액 제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임대인:임차인=9:1 혹은 8:2] 등으로 세입자의 비용부담 비중 낮춰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는 나중에 세입자분께 부탁드릴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새로운 전세입자 맞추기 or 매도 시 집 보여주기 협조 등)말투도 최대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진행하시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도 대디님께 유리합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월부카페의 보험게시판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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