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듭 질문을 드리는거 같습니다.. 그 만큼 절실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2월에 광명에 준공예정인 조합원으로
9월에 세입자 전세계약을 했고..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전세대출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10.15규제로 인하여…광명이 규제지역에 묶여서
3억초과 취득시 전세대출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전세대출은 12월에 취득과 동시에 회수되는지 고민됩니다..
아래와 같이 20년도에 대출약정서를 작성할때..추가약정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6조 나경우에 해당되는것이니 위반사항이 아닌것으로 봐야할지요..
그거랑 상관없이 10.15기준으로만 봐야할지…
한가닥 희망으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