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추석 전 서울 4급지 1호기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
갈아타기로 현재 실거주집 매도 잔금일이 1.30이고,
이에 맞춰 서울 매수 잔금일 2.2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전세 낀 매물로 가계약 당시에는 전세 재계약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가계약 이후 2월 말이 전세 만기일인데
만기에 맞춰서 나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조건부 대출이 안되니 현금 전세입자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현대 단지내 전세매물 가격보다는 낮춰서 올리고는 있는데, 아직 전세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ㅜㅜ
혹시 계약을 조금 당겨서
1월 중순쯤 매도/매수가 가능하다면
소유권 이전된지 한달되어 ’조건부 대출‘이 가능해서
대출 전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소유권 이전된지 한달정도면 가능한 은행도 궁금합니다 !
( 내년되면 대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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