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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수 후 전세 계약서 재작성 문의

25.11.12

 

9월 중순, 1호기 매수 했습니다.

매수 전에 사정해서 집을 보고 매수 후에도 집을 안보여주는 임차인이었는데요.

2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1. 전세계약서를 지금 새로 작성할 때 제게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매수 후 임차인 사정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서 하면 무조건 대필료를 내야하는걸까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갱신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 인감?을 안찍는 대신 대필료 없이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임대인 요구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거였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받은거였을까요? 대필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몇년 전에는 임대인과 1:1로 만나서 부동산 안끼고 직접 전세계약서를 주고 받은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3.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특약을 좀 수정하거나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현 임차인은 집 곳곳에 틈새장, 안방에 거울 설치를 위한 못질을 해둔 상태입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 현재 본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및 타 설정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계약일 현재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 을 고지하였으며, 추후 임차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 열람에 동의합니다. 만약 잔금일까지 고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동물사육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본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임차인은 전세기간 동안 고의 또는 부주의로 내부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 만기 시 원상복구후 임대인께 반환합니다.

 

계약 쌍방은 계약일 30일 이내 해당동사무소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관리 시스템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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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1.12 23:21

곧눌러요 매수버튼님! 닉넴 바꾸셔야 할것 같습니다 "눌렀어요 매수버튼" 님으로요! ㅎㅎㅎ 매수 축하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는건 임대인 정보를 갱신하고 싶으셔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뭔가 전세자금 대출용일가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전세대출을 신규갱신 하는거라면 부동산에 가서 인감을 받아야 할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갱신하고 싶은거라면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안끼고 직접 전세계약서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새로 작성하고 부동산에 가서 쓰고 싶다고 하시면 이참에 "임차인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 매도 시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 특약으로 넣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미요미우
25.11.12 23:25

곧눌러요매수버튼님 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시는군요! 먼저 계약기간과 내용은 그대로인데 계약서만 다시 쓰는 것인지, 새로이 2년짜리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자 하는 이유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계약 내용은 그대로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 임차인분의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으셔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필료를 받는 곳도 있고 무료로 해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30만원정도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만일 임차인분께서 보증보험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면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할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계약은 어렵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야합니다. 임차인분께 직접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고, 괜찮다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가치
25.11.12 23:50

안녕하세요 곧눌러요매수버튼님! :) 매수전에 사정해서 집을 보고 매수후에도 집을 안보여주시는 임차인이라고 하신것을 보니 전세승계를 받으신 상황이고 임차인분께서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ㅠ 앞서 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인지, 갱신계약서를 쓰는것인지 등의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기전인데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신것이라면 이유를 알아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두분께서 추가적으로 넣으면 집보여주기 협조 특약이라던지 전세대출 연장시 부동산직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대필료도 은행에서 필요로하는 직인을 찍는 대필료와 그냥 대필만 해주시는 대필료가 달라서 대출 연장을 위함이라면 전자를,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다시 쓰고 싶은것이라면 후자를 선택해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과 무관하다면 1:1로 써도 상관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끼리 계약서를 쓰는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절차도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매수버튼님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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