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 1호기 매수 했습니다.
매수 전에 사정해서 집을 보고 매수 후에도 집을 안보여주는 임차인이었는데요.
2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 현재 본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및 타 설정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계약일 현재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 을 고지하였으며, 추후 임차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 열람에 동의합니다. 만약 잔금일까지 고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동물사육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본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임차인은 전세기간 동안 고의 또는 부주의로 내부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 만기 시 원상복구후 임대인께 반환합니다.
계약 쌍방은 계약일 30일 이내 해당동사무소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관리 시스템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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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곧눌러요 매수버튼님! 닉넴 바꾸셔야 할것 같습니다 "눌렀어요 매수버튼" 님으로요! ㅎㅎㅎ 매수 축하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는건 임대인 정보를 갱신하고 싶으셔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뭔가 전세자금 대출용일가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전세대출을 신규갱신 하는거라면 부동산에 가서 인감을 받아야 할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갱신하고 싶은거라면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안끼고 직접 전세계약서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새로 작성하고 부동산에 가서 쓰고 싶다고 하시면 이참에 "임차인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 매도 시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 특약으로 넣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곧눌러요매수버튼님 닉이 아주 좋은거 같습니다. 1호기 매수 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매수후 세입자분이 전세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였지만 매수시 집을 잘 안보여주는 임차인 이었던거 같네요? 우선 세입자분에게 갱신만 하고 금액이나 말씀하신 대로 특약정도 수정하는 사안에 대해 임차인과 버튼님이 서로 용인하고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대필료 없이 개인간의 계약서를 적어서 해도 되긴 합니다.. 다만 윗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금액이 변동되거나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부동산에서 하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금액이 좀 발생하겠지만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서 갱신하는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점은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이라면 보통은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특약을 넣는다면 부동산에서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세계약서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튼님^^ 먼저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 현재 지역이 어디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라면 2년 후 공급을 한 번 살펴보고 2년 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을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ㅎㅎ 1. 계약갱신에 따른 문서 작성일까요 신규 계약일까요?? 새로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세입자분께 어떤 목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부동산 대필료는 매수하신 부사님께 부탁드려봐도 좋을 것 같구 임차인분도 동의하시면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고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ㅎㅎ 3. 임차인분께서 집을 보여주시는데 비협조적이신 것 같아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새로 임차, 매도를 하는 경우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 특약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