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전세 계약서 재작성 문의

25.11.12

 

9월 중순, 1호기 매수 했습니다.

매수 전에 사정해서 집을 보고 매수 후에도 집을 안보여주는 임차인이었는데요.

2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1. 전세계약서를 지금 새로 작성할 때 제게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매수 후 임차인 사정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2. 전세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서 하면 무조건 대필료를 내야하는걸까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갱신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 인감?을 안찍는 대신 대필료 없이 해줬었거든요. 그때는 임대인 요구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거였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받은거였을까요? 대필료를 지불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몇년 전에는 임대인과 1:1로 만나서 부동산 안끼고 직접 전세계약서를 주고 받은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3.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특약을 좀 수정하거나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현 임차인은 집 곳곳에 틈새장, 안방에 거울 설치를 위한 못질을 해둔 상태입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 현재 본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및 타 설정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계약일 현재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 을 고지하였으며, 추후 임차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 열람에 동의합니다. 만약 잔금일까지 고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동물사육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본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임차인은 전세기간 동안 고의 또는 부주의로 내부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 만기 시 원상복구후 임대인께 반환합니다.

 

계약 쌍방은 계약일 30일 이내 해당동사무소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관리 시스템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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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젠하v
25.11.13 09:59

안녕하세요 버튼님^^ 먼저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 현재 지역이 어디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라면 2년 후 공급을 한 번 살펴보고 2년 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리스크가 없을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ㅎㅎ 1. 계약갱신에 따른 문서 작성일까요 신규 계약일까요?? 새로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세입자분께 어떤 목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부동산 대필료는 매수하신 부사님께 부탁드려봐도 좋을 것 같구 임차인분도 동의하시면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고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ㅎㅎ 3. 임차인분께서 집을 보여주시는데 비협조적이신 것 같아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새로 임차, 매도를 하는 경우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 특약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후추보리
25.11.13 09:05

안녕하세요 :) 댓글에 남겨주신 추가 정보를 보니 세 맞춘지 얼마 안된집이고, 임차인께서 불안해서 동일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네요! 물건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분과 관계 유지를 잘 해두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 임차인과 대면해서 재작성하면서 어떤 분이고 앞으로 거주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야기 나눠볼것 같아요 :) 그리고 집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약은 특별히 넣거나 빼야 할 사항만 체크하고 부사님 없이 진행할것 같은데 임차인이 불안해하시면 임차인께서 대필료 지불하시는걸로 협의할것 같습니다.

멤생이
25.11.13 05:51

안녕하세요 버튼님 멤생이라고 합니다. 위에분들이 궁금해하는것과 동일하게 협조해주지 않는 세입자와 굳이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주의해야할점은 일반 전세 계약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대필료는 얼마 안들기 때문에 부동산과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큰 배움이 되실거여요. 특약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시게 된다면 얼굴도 한번 뵙고(임차인의 요구이기에) 집 잘 보여주는 특약정도 넣으면 좋을것 같아요. 구체적인 특약 내용으로는,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