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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실거주 매매목적) 가계약을 추천하시나요?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매물임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아보니 본계약이외 가계약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본계약금은 10% 5천이구 그 중에는 가계약금이 대략 1000만원 정도 든다구 들엇어요!

 

1)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일 경우, 당일 가계약을 추천하시는지

2) 너무 마음에 들어도 당일은 말구 며칠후에 가계약을 추천하시는지

3)혹은 가계약은 이런저런 이슈가 많기에 가계약 자체는 굳이 추천안하고 며칠 후에 본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실제 매매를 하려다보니 생각할게 많네요!! 도와주세요!! 월부님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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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뚜럼버스님! 가계약은 집주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고 나와 계약 했다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절차라 필수로 진행합니다. 구두로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안에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서요~ 매물 보고 오신 집이 정말 너무 좋은경우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하루정도 시간을 두시고 이 아파트가 정말 저평가, 환금성이 좋은지, 리스크는 없는지 따져보시고 가계약 넣는걸 추천 드립니다~! 좋은 집 찾아 매수하시길!!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오마메
13시간 전

뚜럼버스님~
실거주 알아보고계시는군요.

저도 첫집을 매수할때 가계약이라는 절차를 처음으로 알게되었는데요. 매수/매도하겠다고 하고 매수인/매도인이 마음이 바뀔수있다보니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며 법적효력을 갖추고있습니다

아래 가계약관련 참고하실만한 글 공유드려요~
가계약시 특약문구 및 절차 등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s://weolbu.com/s/IruLhkx1ok

화이팅입니다:)

케이비R
13시간 전

뚜럼버스님 안녕하세요. 가계약도 엄연한 정식 계약 중 일부 입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들을 서면이 아닌 문자 등으로 정하다 보니 정식적인 계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수 의사를 철회 할 때 위약금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뚜럼버스님께서도 마음에 드시는 집을 발견하셨을 때도 바로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를 넣지 말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집이 적정한 가격인지, 나와 잘 맞는 집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꺼 같아요. 우리가 100만원 하는 스마트폰을 고를 때도 아이폰이 좋을까 갤럭시가 좋을 까 고민하고 이것저것 따져 보는 것처럼 몇 억씩하는 집도 충분히 고민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 분명 뚜럼버스님께 잘 맞는 집이 기다리고 있을 꺼에요.!!! 언제나 빠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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