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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돌려받는 꿀팁ㅣ이걸 확인해야 후회 안해요!

49분 전

📌핵심 3줄 요약

  1. 연봉 4천만원인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정리해봤어요.

  2. 카드 소득공제 한도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까지 간단히 확인이 가능해요.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까지 정리돼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돈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빼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데,

“소득 공제”는 세금율을 받는 소득 자체를 줄여줘요.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완벽 정리 (연말정산 대비 필수)

 

 

그렇다고 쓴 모든 돈을 세금을 줄여주진 않고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1. 총급여 × 25% = ‘공제 시작 기준선’ 계산

  2. 기준선 초과분만 공제 대상

  3. 결제 수단별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

 

공제 시작 기준

항목내용
공제 시작 기준총급여 × 25% 초과분부터 적용

예) 연봉 4,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사용부터 공제 가능해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 · 대중교통40%
도서 · 공연 · 영화 등 문화비30%
  • 당연히 공제율이 높을수록 환급에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이!)
  • 그래서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현금 위주가 유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연봉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도 정해져있어요!

 

연봉별 공제 최대 한도

총급여 구간기본 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연 25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이용분에서는 총급여에 따라 각각 300만/2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즉, 총 한도를 요약하자면…

 

총 한도 요약

총급여최대 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 추가 300만 = 최대 6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 추가 200만 = 최대 450만 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예시

 

그렇다면, 연봉 4천이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카드 2천만원을 사용한 직장인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총급여 4,000만 원
  •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 총 카드 사용액 2,000만 원

 

계산해보면,

  • 공제 시작 기준선을 계산해보면 :
    • 4,000만 × 25% = 1,000만 원
    • → 2,000만 – 1,000만 = 1,000만 원만 공제 대상

즉, 신용카드 1,500만원 중 공제 대상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돼요.

 

그럼 각각 공제액에 카드 공제율을 곱해보면?

  • 신용카드 : 500만원 x 15% = 75만원
  • 체크카드 : 500만원 x 30% = 150만원
  • 총 공제액 = 75만원 + 150만원 = 225만원

공제 한도 300만원 이내이므로, 225만원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결론은? 얼마 써야 얼마 돌려받아요?

 

결론적으로, 내 연봉이면 얼마를 써야 얼마 돌려받지? 궁금하실텐데요.

가볍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카드 소득공제 한 줄 정리

  • 총급여 x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 그 외 초과금액은 체크카드, 현금 집중 사용
  • 총급여 7천 이하 : 30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 초과 : 250만원 한도
  •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은 추가한도(300만/200만) 별도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래 항목들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 사업, 법인 관련 비용
  • 실거래 없이 카드 결제만 한 허위 거래 등 비정상 거래
  • 차량 구입(신차의 경우)
  • 보험료, 연금(보장성 보험 한정,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각종 공과금, 생활요금
  • 자동차 리스료
  • 각종 세금 부과 재산 구입
  • 금융, 보험 서비스 수수료
  • 가상자산 거래 대가
  •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면세점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쓴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총급여 25%까지는 카드 혜택 위주로 사용하고,

기준선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현금 위주로 전환하는 것만 지켜도

환급액 차이는 꽤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연말정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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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덩기덕더기
42분 전N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달빛바다
17분 전N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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