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부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날 건축물대장 기록되지 않은 '공부상 미기재 방 1 곳' 이 확장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일 부사님이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
당시에는 매매 당일이고 부사님이 암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매물들이 이미 많고 관할 구청에서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고, 이런 경우 흔하다고 하셔서 우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자세히 알아보니 신고되지 못한 이유가 불법으로 방이 확장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세낀 매물을 계약한 상황이기에 부사님께 다음 전세 계약 때 전세대출을 포함해서 방 확장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상은 깨끗해서 현 세입자도 대출 받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선개미님, 걱정이 많으셨겠군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방 확장이 안되거나 아니면 베란다와 방 사이 기둥부분을 시멘트로 채워넣어 확장을 한다해도 완벽하게 확장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많은데요. 선개미님 매수하신 곳도 그런곳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그런 이유로 아파트의 방확장이 공부상 불법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약요청 하신건 잘 하신것 같고 관리사무소에 가시거나 부동산 사장님께 이 아파트에 저렇게 방 확장한 집이 많은지 물어보심 좋을것 같아요. 구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신고를 당하면 간혹 벌금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체로는 묵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선개미님 안녕하세요! 매수 진행했는데 당황하셨겠어요. 공부상미기재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추후 주택담보대출이 거절이 되거나, 구청이 단속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추후 매도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매도자분께서도 주담대 받아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리스크가 있다는 점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말씀하신 특약 기재하고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개미님~ 매수당일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지않은 내용을 들어서 당황하셨겠어요ㅠ 저도 찾아보니 사전에 행위허가 및 사용신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면, 매도자와 부사님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도 있구요. 하지만 선개미님의 경우 당일 부사님이 계약서에 작성을 하셨다고하니, 매수인이 해당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체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그럼에도 매수의사가 있으시다면 중도금 지급 전 말씀하신 특약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