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부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날 건축물대장 기록되지 않은 '공부상 미기재 방 1 곳' 이 확장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일 부사님이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
당시에는 매매 당일이고 부사님이 암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매물들이 이미 많고 관할 구청에서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고, 이런 경우 흔하다고 하셔서 우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자세히 알아보니 신고되지 못한 이유가 불법으로 방이 확장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세낀 매물을 계약한 상황이기에 부사님께 다음 전세 계약 때 전세대출을 포함해서 방 확장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상은 깨끗해서 현 세입자도 대출 받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