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25.12.07

 

 

안녕하세요

투자공부하면서 1호기 구입하고 소액으로 2호기 하려고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에 해당이 될것같아서요.

 

1호기 : 구리 (25년 9월) 매수

2호기 : 대구(26년 6월이내 ) 매수 계획    *매수가 예상금액 : 2억 / 5년이내 매도계획

 

매도를 하더라도 대구먼저 매도할 계획이어서요. 이랬을경우 비과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과세라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나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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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크 임
25.12.11 23:56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궁금하신거 같습니다. 1번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나 2번 주택을 매수하여 하고 1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번 주택을 매수하고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매도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꼭 1번 주택을 먼저 매도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매수 기준은 잔금일과 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2번 주택을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 차액에 따라 양도세 비율이 달라지니 부동산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구리 매수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마니
25.12.08 13:33

안녕하세요 조객님 1호기 후 2호기 계획을 하시는 군요 위에서 이야기 하듯 1. 1호기한 후 1년 뒤에 2호기를 하셔야하고요 2. 1호기를 2년동안 보유 하셔야 합니다. 3. 2호기 매매 잔금 후 3년 이내에 1호기 매도하셔야 합니다. 요약 하자면 "1후 2보 3매"로 기억 하시면 좋고요 조객님 상황에서 경기도를 1호기하셨고 2호기를 대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2호기를 먼저 매도 하실 거라고 하시니 그렇게 되면 양도세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필요경비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하세요!!

적적한투자creator badge
25.12.08 13:03

안녕하세요 조객님~! 위 선배님들이 말씀 주신 것 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즉 말씀 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힘드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혼인신고 전이신 경우라면 부부 각자의 명의를 통해 2호기 대구 물건은 배우자분의 명의를 활용해보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대구 주택 매수 후, 추가 다른 주택 매수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가 필요함) 매수후,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개별 명의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인지해주세요!!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