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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25.12.07

 

 

안녕하세요

투자공부하면서 1호기 구입하고 소액으로 2호기 하려고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에 해당이 될것같아서요.

 

1호기 : 구리 (25년 9월) 매수

2호기 : 대구(26년 6월이내 ) 매수 계획    *매수가 예상금액 : 2억 / 5년이내 매도계획

 

매도를 하더라도 대구먼저 매도할 계획이어서요. 이랬을경우 비과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과세라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나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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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치사모
25.12.07 18:37

조객님 안녕하세요~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년이란 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리 25년 9월에 잔금&등기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2호기는 26년 9월 이후에 하는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2호기 매도할 때 1호기는 계속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양도세는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한가지 아셔야할 부분은 2호기 매수후 3년이내에 1호기를 매도하셔야 1호기가 양도세 비과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호기가 상대적으로 매매가 및 매도했을시 수익이 1호기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호기 양도세를 내는 방법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샷시 교체, 중개료 등 양도세 공제되는 부분도 있으니 비용과 편익을 잘 따져서 시도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2.07 20:39

안녕하세요~ 조객님 리치사모님 답변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주택 등기 후 두 번째 주택의 등기 시점이 1년이 경과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해당되는데요. 구리에 있는 물건을 매도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명의를 각각 매수 후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리치사모님 말씀처럼 2주택으로 운용하실지 아니면 다주택자로 가실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방향성 결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호기 매수도 빠이팅입니다.

남색하늘
25.12.07 20:47

안녕하세요. 조객님. 혼인신고 후 2주택자가 될 경우 대략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해봤습니다. 2.5억 매수, 3억 매도, 5천만원 수익인 경우 4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600만원정도입니다. 대략 부동산계산기로 계산한거라 세세한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5천만원 수익일 때 600만원 세금은 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도 막연하게 생각하면 무섭지만 대략 계산해보고 편익과 비용을 따져보면 계획 세우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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