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검색을 해 봐도 알고 싶은 내용이 뚜렷이 나오는 결과가 없어서
월부에 여쭈고자 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월세 만기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해야 된다고 (검색 결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2개월보다 많이 남았으니 이대로 통보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6개월 전에도 뭔가를 통보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는 것이,
직계존비속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내보내는 사유를 꼭 통보해야 하나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들 통보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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