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 후 세입자 내보내기

25.12.08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검색을 해 봐도 알고 싶은 내용이 뚜렷이 나오는 결과가 없어서

월부에 여쭈고자 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월세 만기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해야 된다고 (검색 결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2개월보다 많이 남았으니 이대로 통보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6개월 전에도 뭔가를 통보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는 것이,

직계존비속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내보내는 사유를 꼭 통보해야 하나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들 통보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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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케이비R
25.12.15 13:55

부자와이프님 안녕하세요. 갱신권은 쓰시기 전이라면 2개월 전에 실거주(직계존비속) 사유로 갱신권 거절을 하시거나 임차인 분께서 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을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권을 쓰셨다면 2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퇴거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까지 연락을 안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약 갱신권을 사용하셨고 계약기간이 거의다 끝나 임차인분의 퇴거를 원하시면 다른 사유 없이도 가능하나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게좋게 이야기 드려서 퇴거요청 드리는 방법이 좋을 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나두
25.12.12 00:50

안녕하세요, 부자와이프님! 윗분들 말씀처럼, 갱신권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그에 맞춰 진행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임
25.12.11 11:4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연장이나 계약종료에 대해서 연락을 한다면 세입자분 내보내시는 거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계약 만기 2개월이 안남은 시점에 연락을하시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세입자를 내보내실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같이 적어두었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 거주를 이유로 퇴거 조치 후 이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2개월 기간 전에는 세입자와 따로 연락은 안하셔도 되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