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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 후 세입자 내보내기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검색을 해 봐도 알고 싶은 내용이 뚜렷이 나오는 결과가 없어서

월부에 여쭈고자 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월세 만기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만기 6개월~2개월 전 통보해야 된다고 (검색 결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2개월보다 많이 남았으니 이대로 통보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6개월 전에도 뭔가를 통보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는 것이,

직계존비속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내보내는 사유를 꼭 통보해야 하나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들 통보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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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10시간 전N

부자와이프님 안녕하세요~~ 월세입자 퇴거 안내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2개월~6개월 이라는 기준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이내 계약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고 6개월 이내부터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남으셨으니 지금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나가달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갱신권이 남아 있다면 협의 후 내보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정의 이사비 등 지원~~) 만약 꼭 매도를 해야하는데 세입자 협조가 안된다면 전입한다는 최후의 카드를 쓸것 같습니다 부자와이프님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린쑤
10시간 전N

안녕하세요 부자와이프님 월세 만기 통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1. 만기 통보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만기 2개월전까지만 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니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건 없으니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2.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세입자가 쓴다고 말한다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절해야 합니다. -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ㅠ -> 이 경우에는 세입자와 이사비 지급, 일정 협의 등으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설득해볼 것 같습니다. 3.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 - 이때는 큰 사유가 없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서 이제 세를 안 놓으려고 한다, 매도하려고 한다 등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골드트윈
9시간 전N

부자와이프님 안녕하세요. 윗분들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기존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세입자가 갱신을 희망한다면 실거주를 목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만기 퇴거를 지금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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