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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10일 후 아랫집누수발생, 우리집 공사는?

25.12.09

 

안녕하세요.

신혼집 매매를 하고 아직 입주전인데

잔금 치룬지 10일만에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약에도 명시해놓았고 (중대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 법규에 따른다)

아직 입주 전이라 매도인책임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배관공사

-아랫집 도배

그리고 배관공사로 인해 망가지는 우리집 도배,장판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잘 모르시면 누구한테 이런건 여쭤봐야하는지..

법무사인지 변호사인지 ㅠㅠ

부동산사장님은 매도인이랑 친한사이라 그쪽편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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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안리
25.12.09 10:51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신혼집을 잔금친지 얼마안됐는데 누수가 발생해서 속상하시겠어요ㅜㅜ
부사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것 같네요...

특약에 적으신 것처럼 중대하자발생으로 매도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적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관련글이 있어서 공유드려요! 엑스퍼트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1585943?tc=shared_link

뭉프로
25.12.09 11:07

프리뷰님, 아직 입주 전인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속상하시겠어요. 현재 잔금을 치르고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 하더라도, 누수 원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존재했던 ‘중대 하자'로 보이기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약에 '중대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 법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매도자에게 비용 청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에게 요구 가능한 범위는 <배관 공사 비용/ 아랫집 도배, 장판 등 복구비(2차 피해)/ 우리집 내부 도배, 장판 등 복구비/ 필요시 생활 불편 손해(통상적 범위 내) 비용> 등이 있으며 단, 과도한 감정비용·업그레이드 비용은 제외 됩니다. 즉, 하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접적인 손해는 청구 가능 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손해 청구를 위해서는 하기의 순서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아랫집 + 우리집 + 공동배관 누수 원인을 먼저 ‘공식적으로’ 파악 →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험사나 업체가 아닌, 공식 누수 탐지 업체 또는 관리사무소 지정 업체로 원인 파악 하기. 2. 누수 원인 조사서(진단서) 확보 → 배관 노후/ 이음새 파손 /누수 시점 추정 등이 나오면 매도인 책임 여부 판단 가능함 3. 청구 1) 1차 청구: 매도인에게 직접(특약이 있으므로 매도인이 부담) 2) 매도인이 주택화재보험(임대인배상/다배상특약)을 들었으면 매도인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어 더 빠름 3) 관리사무소 or 이용했던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원만히 해결 이 중 공식 누수업체의 원인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오니 꼭 챙겨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

리스보아
25.12.09 11:54

안녕하세요 프리뷰님 이슈가 생겨서 많이 놀라시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수는 중대 하자로 발견 시, 매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장님을 통해서 누수 발견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누수 탐지 업체와 정확한 원인 파악 및, 현재 매수한 집의 이슈일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파악하여 해당 금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누수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여 이 부분도 같이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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