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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너무 헷갈립니다.
본인 매수 가계약 → 본인 매수 본계약 → 매도자가 새로운 전세입자와 계약 및 잔금+본인 중도금 → 3~6개월 뒤 잔금
부사님이 매도자가 새로운 전세입자와 계약하기전에 매수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매수 계약서는 언제 써야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1.번과 2.번중 뭐가 맞는지… 둘다 아니면 정확한 방법 첨언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w
댓글
안녕하세요 정보찾님! 매도인이 전세계약 해주는 경우 아래 순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매도인-매수인 계약진행(본계약까지) 2. 매도인-새 임차인 전세계약 3. 전세대출신청 4. 전세잔금(겸 매매 중도금) 5. 전세잔금 3개월후에 매수잔금(소유권이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찾님 안녕하세요~ 헷깔린 계약 순서에 대해서 질문 주셨군요. 일단 가계약은 본계약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매자와 매수자가 본계약를 하고 잔금 전에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3개월 이상)이 지난 후 매도인과 잔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전세를 승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정기간은 은행 ,상품마다 다르니 미리 상담을 통해서 알아두면 좋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찾님-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 규제상으론 집주인 명의변경 직후에는 전세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은행마다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1주일 뒤부터 대출 가능 / 어떤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은행을 통해서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기존 집주인(매도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은 물건을 매수인이 승계받는 형태', 즉 세 낀 물건을 매수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도 많이 소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