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가족 등록하면 공제가 된다던데, 도대체 뭐가 공제되는 거지?”
“소득공제야? 세액공제야?”
“부모님을 내 이름으로 올려도 되는 거야?”
“언니가 올린다던데… 그럼 나는 못 하는 건가?”
매년 연말정산을 해도, 부양가족 공제는 정말이지 늘 헷갈리는 영역이에요.
어디서는 “부모님 등록하면 몇십만 원 더 돌려받았다”고,
또 어디서는 “잘못 등록했다가 환급금 다시 토해냈다”고 하죠.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따로 살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연금만 받아도 안 된다는 말도 들리고…
듣고 막상 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의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려고 해요.
연말정산 때 “될 줄 알고 등록했다가 문제 생기는 일” 없도록
이 글 하나로 기준을 확실히 잡아보세요.
그럼 하나씩 천천히 알아볼까요?
흔하게 말하는 부양가족 공제란, 인적공제 = 기본 공제를 말해요.
근로자(나), 나의 배우자, 나의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로 빼줘요.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소득에서 빼준다!)
가족이면 다! 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라고 했잖아요?
기본 공제 대상이 되어야 아래 추가 공제(세액공제) 대상에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등록하면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제외 처리 되고,
이미 받은 환급금을 토해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겠죠?

| 구분 | 기준 요건 | 핵심 체크 포인트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관계별 기준 상이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
| 생계(동거) 요건 | 생계를 같이 함 | 부모·조부모는 실질 부양 인정 가능 |
소득 요건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이 100만원에 대부분의 소득은 포함되는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돼요.
(이 때 소득에는 연금, 사업,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 모두 포함이에요!
그래서 공적연금 포함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이 기준은 나와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에 맞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연말 12에 만 60세가 된 부모라면? 직계존속 만 60세를 충족하니까 공제가 가능하죠.
| 관계 | 나이 기준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생계 요건은 좀 더 간단한데요.
배우자거나 자녀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생계 범주로 묶어줘요.
하지만 부모, 조부모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인 것을 생계 원칙으로 보는데요.
예외로 생활비 송금 같은 실질 부양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해주기도 해요!
형제 자매, 기타 친족도 예외로 일시퇴거라면 인정해주는데
일시퇴거란, 취학, 근무, 요양 등의 상태를 말해요.
참고로, 부모가 해외 거주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거죠.
등록 방법은 부양 가족 공제를 회사에 반영하기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눌러야 해요.
이때, 1명의 부양가족은 1명만 등록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언니가 엄마를 이미 등록했다면 나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으로 부양가족 자료가 홈택스 연계로 불러와져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 공제를 제외해야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내가 부모님을 등록했지만, 올해는 언니가 등록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로로 들어가서
기존 등록된 가족을 선택하고 제공 동의를 해제하면 됩니다.
제공 동의 취소 신청 버튼, 보이시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거 여부만으로 부양가족이 결정되지는 않고,
가족관계에 따라 동거 요건이 다르고 소득, 나이 요건도 함께 봐야해요.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이냐가 핵심이에요.
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연금 받은 금액이 아니라, 연금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입니다.
연금은 총연금액과 소득금액이 다른데,
공적연금은 소득금액이 크게 깎여서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적연금은 깎이는 구조가 약해서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알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불가능해요.
부모님, 자녀는 한 사람당 1명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면 누가 누굴 공제할 지 사전에 정해둬야 좋아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자동으로 되는 공제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좋은 공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자녀는 누가 등록할지,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이 모두 맞는지
미리 한 번 정리해두면 환급금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공제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를 연말정산 전에 꼭 한 번은 상의해두는 게 좋아요!
이 글을 통해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손해보지 않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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