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지부부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비규제수도권 지역에 가계약을 하게되었고, 이번주 토요일 계약 예정입니다.
그전에 부사님께 특약을 보내놓으려고하는데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선배님들 조언 듣고싶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계약 타임라인
-가계약 : 12/12(금)
-본계약 : 12/20(토)
-잔금 : 1/31(토) (*단, 협의하에 일정 조정 가능)
→ 제가 잔금일을 뒤로 반영한 이유는 자산 재배치한 전세 계약금이 12/27일 반환 예정으로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하고자 시간을 벌었고, 반환 이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잔금을 진행하려고합니다.
Q. 예전 다른 문의글을 보니 소유권을 먼저 가져오는게 유리하다고 하시는 글을 봤는데, 혹시 잔금을 뒤로 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소유권을 먼저 가져오는게 왜 유리한 것일까요?
-전세계약 : 잔금 일로부터 5개월 협의
매수특약
-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까지 등기기부등본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주식회사XXXX 채권최고액 금0원 상태의 계약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
-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원에 5개월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경우 일정은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 잔금일은 2026년 1월 31일이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 매도인 퇴거 시까지 기본시설 등 내부 고장/파손사항은 매도인이 수리 한다. (보일러포함)
- 매도인은 5개월 단기 전세 사는 조건의 계약이므로, 보증금 반환 차질없이 신규임차계약을 하기 위해 집 보여주는 것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계에 따른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꼭지님 투자 너무 축하드러요~ 특약은 문제 없어보입니다~! 주인전세금은 시세대로 셋팅하신거죠? ㅎㅎ 그리고 소유권은 윗분들 말씀도 맞고 요즘시장에서는 전세를 새로맞출때 전세대출 은행에서 소유권이전시기를 보기때문에 소유권을 먼저가져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후 다음날부터 6개월 등 은행마다 다르지만 특정기간이 지나야 전세대출 나옴) 꼭지님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꼭지부부님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시기에 투자를 만들어가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임대차 법상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리 그 이하 기간으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에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2년을 주장하면 이는 보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임대차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야할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계약 후 중도 퇴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차법을 근거로 2년 계약의 강제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법의 2년 거주 보장의 범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임대인인 꼭지부부님 입장에서 임차인의 퇴거가 2년뒤면 좋을지(실입주 계획X), 아니면 그 미만이어야만 하는지(실입주 등 계획 등)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할지 일반 계약으로 진행할지 결정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사장님들께도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생소하니까요. 그러니 이 방향으로 진행하실 경우 꼭지님께서도 잘 숙지하셔서 '임차인은 물론, 부동산 사장님이라도 내가 배워서 가르쳐 준다'는 CEO 마인드도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마무리까지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