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활용 문제 때문에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잔금을 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소장님 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현재 세안고 물건이고, 제가 잔금을 치려고 하는 날짜 4개월 뒤에 세입자 만기라고 하십니다.(계약갱신권 사용) 이때 매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6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어야 하여 잔금을 그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대인이 만약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 되면 실거주 가능한 경우에만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다고 하시는 데 맞나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헷갈린다고 하시네요)
양파링님 강의에서 처음 2년 계약 조건에만 위의 내용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투자목적으로 임차인 만기시 새로 임차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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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헤라님 안녕하세요~! 매수결정을 앞두고 계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미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총 거주기간 4년이 되는시점 임차인은 만기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 뒤에 만기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장님께서 갱신권을 사용하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거나, 갱신권 사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 제도가 변경되면서 부사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위에 말씀 주신 것 처럼 세안고로 매수하셔서 새롭게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다른 제도를 반쯤섞어서 설명하셨네요 ㅎㅎ 개갱권은 6~2개월에 임대인,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임대인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만기 1개월전에 들어와서 통보를 한다면 세입자 명도가 불가하겠지만 잔금이 4개월 남은 시점이고 더군다나 개갱권을 쓰신 상황이니까요 ㅎ 잔금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세입자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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