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매도하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은 천안이고,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매도가 안되서 세입자랑 전세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2월이구요.
그런데 매수자가 나타나서 내일 전세끼고(전세계약계승) 계약, 잔금 다 하자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 전세갱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까지 다 치루면 나중에 제가 갱신잔금을 못받을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중계사분이 매수자한테 전세갱신된 가격으로 안내를 해서 만약 갱신금액을 제외하게되면 매수자의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어서
중계사분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나중에 세입자한테 따로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저는 2월에 잔금 다 받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안되면 계약 안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선배님들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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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일공오님 안녕하세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1. 천안 집 매도가 잘 되지않아 현 세입자와 전세를 연장 함. (기존 계약기간은 2월 말로 전세 증액분은 2월에 받기로 협의) 2. 그 사이 매수자가 나타나 투자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상황. 부동산 사장님은 새로 나타난 매수자의 투자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증액분 만큼으로 갭을 맞춘 뒤 세입자의 전세 증액분은 2월에 따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ㅎㅎ 하지만 미리 잔금을 치고 나면 명의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증액분을 줘야할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럴 때 저라면.. 2월 말 전 잔금을 원한다면 투자자에게 2월 증액분이 아닌 현재 전세금 기준으로 갭을 생각하여 투자하시고 다음달 말에 세입자에게 전세 증액분을 돌려받아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팔고싶다면 증액분을 빌렸을 때 1달치 이자 계산해시고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이자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답변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일공오님 안녕하세요~ 매수자분이 중도금까지만 넣어놓고 2월에 올려받는 금액에 맞춰 잔금을 하라고 하면 서로 불안한 요소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중도금 5백만원이라도 받아서 계약 파기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해도 좋을거 같아요. 매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