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구리(비규제지역) 실거주 집 계약 예정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집이 ‘아버님께서 살아 생전 세입자 들이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드님/어머님이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살게 냅 둔… 집’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아래 특약은 넣으려고 합니다.
- 매도인은 잔금일(2026.M.D)까지 세입자(이름 외 4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책임지고 퇴거하도록 한다. 만약, 잔금일까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기지급 받은 계약금 O원을 반환한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혹시라도 1월 중 정부대책 발표되어 보금자리론 한도에 변화가 생길까봐 계약서를 오늘내일 중에 미리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다만, 저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예정이라 전자계약을 해야하는데, 매도인이 평일에는 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나이 많으셔서 전자계약도 부동산 방문해야 가능하다 하신 상황).
부사님 말씀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1) 1/13 지면계약서 내용 작성, 문자로 특약 등에 대하여 합의 후 계약금(매도가의 10%) 이체
2) 다음주 정도에 만나서 지면계약서에 도장 찍기
3) 나중에 전자계약서로 바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