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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 관련 질문(전자계약)

26.01.13

안녕하세요.

 

금일 구리(비규제지역) 실거주 집 계약 예정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매수하려는 집이 ‘아버님께서 살아 생전 세입자 들이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드님/어머님이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살게 냅 둔… 집’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아래 특약은 넣으려고 합니다. 

    - 매도인은 잔금일(2026.M.D)까지 세입자(이름 외 4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책임지고 퇴거하도록 한다. 만약, 잔금일까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기지급 받은 계약금 O원을 반환한다.
     

  2. 부동산 사장님께서 혹시라도 1월 중 정부대책 발표되어 보금자리론 한도에 변화가 생길까봐 계약서를 오늘내일 중에 미리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다만, 저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예정이라 전자계약을 해야하는데, 매도인이 평일에는 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나이 많으셔서 전자계약도 부동산 방문해야 가능하다 하신 상황).
    부사님 말씀으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1) 1/13 지면계약서 내용 작성, 문자로 특약 등에 대하여 합의 후 계약금(매도가의 10%) 이체  

    2) 다음주 정도에 만나서 지면계약서에 도장 찍기

    3) 나중에 전자계약서로 바꾸기

     


댓글


골드트윈
26.01.13 14:49

부긱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을 넣으면 좋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거주하셨다면 계약갱신권이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는지를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갱신권 사용에 대한 계약서 특약) 만약, 갱신권 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세입자는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만기 2개월 이전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거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면계약을 작성하고 차주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규제가 발표되었을때 계약체결일이 도장을 찍는 날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소급적용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잘 진행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조에디
26.01.13 14:50

부긱님 안녕하세요 실거주 계약 축하드립니다. 1. 자세한 내용들을 알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을 해석하기로는 세입자가 만기날짜에 나가는 것이 아닌 잔금날짜에 중도로 나가기로 한 것에 관련된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1) 세입자가 잔금날짜에 나가기로 약속할만한 증거들이 있는지(제일 깔끔한 건 이사비 지급하여 잔금날짜에 나간다는 확답 문자와 서명한 것이 있으면 제일 좋구요) 2)보통은 집주인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세입자는 순위 상속인 중 아무에게나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긴 하지만, 상속관련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에 문의해서 제대로 상속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명확하게 정해졌는가,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없는가 2. 지면계약서도 집주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어차피 전자계약이나 지면계약이나 만나서 하는것은 동일하지 않나요? 지면 -> 전자계약이 변경가능한지 1833-4662 문의 해보시고, 만약 안되면 협의하셔서 전자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계약전에 모든것이 협의되고 문제 없다고 판단 시 계약하시는 게 어떨까싶습니다!

마그온
26.01.13 14:54

부긱님 안녕하세요 :) 우선 특약도 특약이지만, 집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보시면서 현 임차인분과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 현재 매도인 또한 임차인에게 매도 사실을 알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볼 것 같습니다. 규제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기조로 빠르게 진행 하기 보단, 하나씩 직접 이야기 나누며 체크 하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대 특약에 힘이 조금 있다고 생각 됩니다. 특약 하나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이후 상황이 벌어 졌을때 어려움임 있을 수 있습니다 ㅠㅠ 지면계약서 작성하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분 퇴거에 관해 꼼꼼하게 물어 보신 후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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