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를 준비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이 때 혼인신고를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에 완료해야하는지, 주택담보대출 신청전에만 완료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 자금조달서를 제출해야하고, 공동명의로 취득예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돼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라는걸 본계약 30일 이내에 또 제출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칼럼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https://weolbu.com/s/KQuMwZbEh6
제가 이해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약정서 작성
→ 2. 토지거래허가신청(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필요)
→ 3. 토지거래 승인
→ 4. 본계약
→ 5. 주택담보대출 신청(소득합산을 위해 혼인신고 필요)
→ 6.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잔금
+ 본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및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