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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와 혼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6시간 전

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를 준비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계획이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이 때 혼인신고를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에 완료해야하는지, 주택담보대출 신청전에만 완료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 자금조달서를 제출해야하고, 공동명의로 취득예정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돼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라는걸 본계약 30일 이내에 또 제출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칼럼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https://weolbu.com/s/KQuMwZbEh6


제가 이해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약정서 작성 

→ 2. 토지거래허가신청(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필요) 

→ 3. 토지거래 승인
→ 4. 본계약
→ 5. 주택담보대출 신청(소득합산을 위해 혼인신고 필요)
→ 6.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잔금

 

+ 본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및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딩동댕2
6시간 전N

활기찬꿈2님 안녕하세요 :) 서울에 주택 매수를 하다보니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허가 후,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실무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 당시 명의 취득 구조 기준'으로, 지자체에 따라 허가 조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혼인신고 후에 주택 매수를 권장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 관련된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구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활기찬꿈2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

제리파파
45분 전N

안녕하세요 활기찬꿈2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토허제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위의 딩동댕2님께서 잘 작성해주셨는데요 이외에도 혼인신고 이전에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되면 향후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셔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출처를 사전에 잘 분류해서 꼼꼼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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