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소유의 집에 젊은 여자분이 혼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딸뻘밖에 안되는데 처음부터 좀 네가지가 없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자주 볼 일은 없으니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서 자기가 알아보니 해충이나 방역 관련된 부분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며 동영상까지 첨부해서 연락을 했네요.
천장이랑 온 벽에 개미가 다 기어다녀서 재채기가 나오고 호흡기 질환도 생겨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tmi까지 덧붙이며..
참고로, 임차인이 들어올 때 올수리를 저희가 해주었고, 입주 후 몇달 후에 천장에 물이 새서(윗집 누수) 해결을 한 적이 있어요.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미가 나온다며 책임 운운하는데 저희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전에 중개인 분께 들은 바로는 임차인이 깔끔하게 쓴다고 하긴 해요.
근데 1년이 지났으니 임차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기분의 문제는 뭐 그렇다치고 법적, 도의적 차원에서 알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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