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 질문 답변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호기의 전세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해서 시세대로 전세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
황입니다.
1) 2호기 세팅을 위해 예산을 짜고 있는데, 세입자 만기
가 7월10일이라 좀 더 전세시세가 오르길 기달렸다가 3월
중 연장여부를 물어볼지, 아니면 투자가능금액을 확실히
확정하기 위해 지금 연장여부를 물어보고, 연장한다고 하
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연장재계약을 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현재 시세는 5.1억이지만 전세 매물이 없어서 5.5억까지는 받을 수 있을거 같다고 합니다)
2) 또한 현재 2호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2호기 계약
전에 반드시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게 좋을
지 고민입니다. 현재 전세시세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 너무
일찍부터 계약을 하면 시세반영이 힘들거 같기도 하고 …
확실한 투자금 파악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미리 세입자 연
장의사를 확인하고 연장을 안한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
를 미리 구하고 전세재계약을 2호기 계약전 진행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