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인전세로 1호기 투자한 쮸리입니다.
현 주인분 사정은, 다른지역에 아파트 분양받은 집이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때문에
5월전에 주인전세로 거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는 했지만, (워낙 호가가 높게 측정되어있던부분도 있었습니다)
실거래 신고가 보다는 살짝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신고가나 다름없는 금액 거래입니다..ㅎㅎ하핳)
투자금이 살짝 부족해서
주인분께 전세가를 올려달라는 부사님의 부탁에 흔쾌히 수락하셨고
저희는 투자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집 컨디션은 거의 최상입니다.
집주인분이 워낙 깔끔하게 유지하신데다가
흠잡을데 있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ㅎㅎ 전혀 흠잡을데가 없었습니다…ㅎㅎ
여기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데,
전세금을 상계처리한다는 특약
말고 다른 특약이 필요한게 있을까요 ?
댓글
안녕하세요 쮸리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특약 내용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으로 현장 확인 후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전세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3. 현소유주가 매도 후 금 원에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쮸리님 안녕하세요.
투자 축하드립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보아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인전세 A to Z.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나이]
https://weolbu.com/s/KiXuHLVtyI
마침 나이님께서 주인전세 관련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쮸리님! 주전세로 1호기 투자하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 (매도인의 융자가 있다면) 1.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주전세 이후 다음 세입자를 원활하게 맞추기 위해)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새로운 전세계약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집 보여주기 등) 정도가 있을 거 같아요! 안전한 마무리 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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