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인전세로 1호기 투자한 쮸리입니다.
현 주인분 사정은, 다른지역에 아파트 분양받은 집이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때문에
5월전에 주인전세로 거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호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는 했지만, (워낙 호가가 높게 측정되어있던부분도 있었습니다)
실거래 신고가 보다는 살짝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신고가나 다름없는 금액 거래입니다..ㅎㅎ하핳)
투자금이 살짝 부족해서
주인분께 전세가를 올려달라는 부사님의 부탁에 흔쾌히 수락하셨고
저희는 투자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집 컨디션은 거의 최상입니다.
집주인분이 워낙 깔끔하게 유지하신데다가
흠잡을데 있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ㅎㅎ 전혀 흠잡을데가 없었습니다…ㅎㅎ
여기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데,
전세금을 상계처리한다는 특약
말고 다른 특약이 필요한게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