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실거주 목적으로 매임 후 약정금까지 넣으려 했다가 계좌를 안주셔서 약정금을 넣지는 못했는데요
부동산에서 동호수포함하여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절차에 대한 흐름을 문자로 남기기까지 하고 며칠안에 계좌를 주면 약정금을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히려 매수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면 돈이 오간게 없으니 배상배액 책임이 없는걸로 보면 될까요???? 처음인 상황인지라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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