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가 낀 물건 매도 시 계약 프로세스 질문드립니다.
Q1. 3번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가계약은 필요없고, 본계약 시 잔금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3번 조건을 고려할 때, 가계약 없이 세입자와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장금까지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때 계약이 어그러질 것을 대비하여 중도금을 하는게 적절한지 보통 중도금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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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오 블리님~~ 오랜만이예유!!!!ㅎㅎ 1.세입자한테 매도할때는 바로 본계약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계약때 잔금을 한꺼번에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처럼 계약이랑 잔금을 분리할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랑 똑같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매가에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는거예요. 그리고 특약에 "매수인은 계약 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기존 임대차 보증금은 잔금 시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2.위처럼 계약금을 받았을때 중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약파기 방지를 위해서 중도금을 받으려고 하시는거니까 금액은 정해져있는 부분이 없어서 금액관련해서는 세입자분과 계약전에 미리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리님 매도 화이팅이예요!!!
블리스터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면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잔금까지 기간이 꽤 남았으니 계약을 확실히 묶어두려면 중도금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금액은 세입자분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은 블리스터님이 필요한 금액이 있으시면 좀 더 받아둬도 되지 않을까요?ㅎㅎ 들어오는 돈은 빠르게 나갈 돈은 천천히 하면 좋으니까요! 비과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매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리스터님 안녕하세요.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약 구도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세입자에게 매도하더라도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해도 되고 사전에 가계약 프로세스를 밟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블리스터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세입자와 협의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께서 따로 중도금을 줄 여유자금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하는 방향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전세 대출이 있는지 전액 현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매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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