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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물건 매도 시 계약 프로세스 질문

26.02.10

 

안녕하세요.

세가 낀 물건 매도 시 계약 프로세스 질문드립니다.

 

  1. 26.10월말까지 전세 계약 상태(갱신권 보유)
  2. 세입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3.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세입자 만기에 맞춰 잔금이 필요한 상황

 

Q1. 3번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가계약은 필요없고, 본계약 시 잔금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3번 조건을 고려할 때, 가계약 없이 세입자와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장금까지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때 계약이 어그러질 것을 대비하여 중도금을 하는게 적절한지 보통 중도금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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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2.10 16:03

오오 블리님~~ 오랜만이예유!!!!ㅎㅎ 1.세입자한테 매도할때는 바로 본계약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계약때 잔금을 한꺼번에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처럼 계약이랑 잔금을 분리할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랑 똑같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매가에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는거예요. 그리고 특약에 "매수인은 계약 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기존 임대차 보증금은 잔금 시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2.위처럼 계약금을 받았을때 중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약파기 방지를 위해서 중도금을 받으려고 하시는거니까 금액은 정해져있는 부분이 없어서 금액관련해서는 세입자분과 계약전에 미리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리님 매도 화이팅이예요!!!

회오리감자
26.02.10 16:18

블리스터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면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잔금까지 기간이 꽤 남았으니 계약을 확실히 묶어두려면 중도금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금액은 세입자분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은 블리스터님이 필요한 금액이 있으시면 좀 더 받아둬도 되지 않을까요?ㅎㅎ 들어오는 돈은 빠르게 나갈 돈은 천천히 하면 좋으니까요! 비과세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매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트윈
26.02.10 16:26

블리스터님 안녕하세요.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약 구도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세입자에게 매도하더라도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해도 되고 사전에 가계약 프로세스를 밟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블리스터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세입자와 협의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께서 따로 중도금을 줄 여유자금이 없다면, 전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하는 방향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전세 대출이 있는지 전액 현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매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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