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가 낀 물건 매도 시 계약 프로세스 질문드립니다.
- 26.10월말까지 전세 계약 상태(갱신권 보유)
- 세입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세입자 만기에 맞춰 잔금이 필요한 상황
Q1. 3번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가계약은 필요없고, 본계약 시 잔금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3번 조건을 고려할 때, 가계약 없이 세입자와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장금까지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때 계약이 어그러질 것을 대비하여 중도금을 하는게 적절한지 보통 중도금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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