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잔금일인데, 매도자와의 약속이 오후 1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등기문제로? 오후 3시까지는 잔금을 처리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1시로 잡아놨는데,
월부 커뮤니티에서 잔금날 주의사항을 보다가
뒤늦게 잔금은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는 글을 보게되어서요!
1시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잔금 전에 집에 하자가 없는지도 체크해야하고,
시간이 꽤 소요될듯한데 오후 3시전까지만 잔금을 쳐도 당일 등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잔금때 내야할 금액이 2억인데,
근저당 잡혀있는 매물이라 만약 매도인이 대출한 은행의 가상계좌로 이체할 경우
1억씩 2번 이체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카카오뱅크 1일 이체한도가 5억, 1회 이체한도가 1억이더라구요)
댓글
풍족한 도도네님 안녕하세요 오후 1시면 등기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등기 접수 마감이 4~5시쯤인 경우가 많으니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집 상태 최종 확인 > 이상 없으면 잔금 이체 > 매도인 기존 대출 상환 > 말소 확인 > 법무사 등기 접수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집 상태 확인 외에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그리고 나눠보내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체한도 때문에 나눠보내는 것이 더 흔합니다 ㅎㅎ 다만 매도인 계좌로 은행 가상 계좌에 정확히 입금되는 것이 맞는지 꼭 도도네님, 법무사가 함께 크로스 체크하시고 대출 상환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잔금 무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도네님~ 안녕하세요 매수잔금 예정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잔금시간은 오전에 끝내는게 좋지만 오후 1시에 하셔서 무방합니다. 법무사님께서 오셔서 서류 확인후 바로 법원으로 가서 진행을 하시기에 큰 문제는 없을것 같구요 매도인께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데 이체한도가 1억이라 걱정이시죠? 도도네님께서 매도인측으로 매도 잔금을 하고 난뒤 매도인께서 은행 혹은 보증공사측에 상환을 할텐데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1번에 이체를 하지만, 자동이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유선전화 한번이면 되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은 1억 이체한도 없이 바로 보내실수 있더라구요 매수잔금 -> 매도인 -> 부동산사장님 -> 은행상환 이런 구조도 가능하니 걱정마시고 잔금 잘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풍족한 도도네님 안녕하세요:) 잔금이 오후에 진행되는것에 대한 걱정으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전에 잔금을 하면 좋은 이유들이 서류나, 은행이제 한도의 이유로 관공서, 은행을 방문할 사유가 생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전에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체한도 증액을 해두셧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서류부분은 부사님을 통해 꼼꼼히 챙겨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잔금외에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이체를 위해 이체자금을 넉넉히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등은 부사님께 오전에 챙겨달라고 부탁드리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근저당말소등은 법무사님이 진행해주실 예정으로 이체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되실것이 없어 보입니다. 풍족한 도도네님~잔금 마무리 잘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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