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 만기 시(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인과 이야기 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 or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거주 중인 물건을 매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이후 언제든 퇴거가 가능 할텐데
이 때 매수자는 언제든 돈을 돌려줘야 하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수자랑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는 방법은
매수자가 임대를 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안날 것 같고
매도자가 임차인과 계약서를 남기는 방법은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급작스런 퇴거시시
주담대 받아서 즉시 실거주가 가능한 상태여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