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본계약? 계약 프로세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를 준비하며 월급쟁이부자들 카페 글들을 보며

투자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체크리스트 및 프로세스를 정리 중입니다.

실전투자경험이 없다보니 투자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매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본계약에 앞서 가계약 문자에 특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계약 문자는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때

  1. 가계약 문자의 특약은 본계약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과 동일하게 보내면 되는 걸까요??
  2. 그리고 전세계약의 가계약 문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면 되는지요? 혹시 빠진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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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1user-level-chip
24. 01. 04. 15:47

마파s님 안녕하세요:) 1호기 준비 중에 미리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ㅎㅎ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만큼 분명히 투자 물건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Q1. 가계약 문자 특약은 본계약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과 동일하게 보내면 되는 걸까요?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특약도 미리 매도인과 협의해서 가계약 넣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전세계약 가계약 문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면 되는지요? > 보통 마파s님이 미리 작성해주신 1~4번까지 작성하구요~ 플러스로 하자보수 적극협조한다, 애완동물 사육금지, 벽걸이TV 설치금지, 실내흡연금지 등 가계약금 문자에도 특약 사항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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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1. 04. 15:51

안녕하세요 마파님! 1호기 꼭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1. 본계약에 들어갈 특약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2. 전세계약에도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 카페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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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티나user-level-chip
24. 01. 04. 16:07

마파님 가계약 준비중이시군요~ 1) 아래에서 댓글 주신대로 1-4까지의 목적물, 날짜, 금액을 기재해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고요, 저라면 매수시엔 아래 내용을 함께 기재할 것 같습니다.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계약에 적극 협조한다(집보여주기, 전세계약)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전세계약시 특약 -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새로운 임대를 놓게 되면 재 임대를 놓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사할 경우 이사일자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율하도록 한다. -기타 적어주신 내용도 추가 가능합니다 :) 본계약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