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를 준비하며 월급쟁이부자들 카페 글들을 보며
투자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체크리스트 및 프로세스를 정리 중입니다.
실전투자경험이 없다보니 투자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매계약이든, 전세계약이든 본계약에 앞서 가계약 문자에 특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계약 문자는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때
- 가계약 문자의 특약은 본계약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과 동일하게 보내면 되는 걸까요??
- 그리고 전세계약의 가계약 문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면 되는지요? 혹시 빠진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