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2주택 있는 사람은,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되는 사항이 있나요??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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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부님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에 집이 2채 있어도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는 관계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집에만 적용되는 제도라서,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원래부터 중과를 안 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유예가 끝난다고 지금보다 세금이 더 늘어나거나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그때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부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될 예정인데요. 비규제 지역을 보유하고 계셔서 해당되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 2주택자이시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아사부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아사부님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 비규제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양도세 중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중과 유예가 5월9일 자로 종료되는 것은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도 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의 양도세 중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사부님 상황은 매도 할 경우에도 지금 기준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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