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2주택 있는 사람은,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되는 사항이 있나요??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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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부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될 예정인데요. 비규제 지역을 보유하고 계셔서 해당되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 2주택자이시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아사부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아사부님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 비규제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양도세 중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중과 유예가 5월9일 자로 종료되는 것은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도 할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의 양도세 중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사부님 상황은 매도 할 경우에도 지금 기준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사부님! 미리 알고 계신대로 비규제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는 종전 세율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규제지역이 지정되는지, 비규제지역에 양도기준이 변경되는지를 살펴보시며 꾸준하게 뉴스기사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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